생계보훈대상자부산광역시 사하구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부산광역시 사하구)
상시부산광역시조회 10회
신청 기간 확인 필요출처: 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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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갱신일
- 2026. 08. 02.
핵심 정보
혜택 내용
현금지급
신청 방법
방문
자료 제공 기관: 부산광역시
수집 출처 보기자료 갱신일: 2026-08-02
원문 확인일: 미확인
사람 검수일: 검수 전
수집 출처는 해당 사업·연도와 일치하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이 사업의 신청 안내는 원문 대조와 검수 중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서류나 거절 사유를 안내하지 않습니다.
수집된 정책 내용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상세 내용
지원대상 참전유공자로서 지급 기준일 기준 또는 사망일 현재 부산광역시 사하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제외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7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는 보훈급여금을 받는 경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받는 경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3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선정기준 사망 후 일년 이내 유족 신청시 1회 한하여 20만원 지급 서비스 내용 사망위로금 지원 신청방법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청서 제출 → 구청장은 신청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망위로금 지급 전화문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복지정책과 051-220-5505 근거법령 부산광역시 사하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선정 기준
사망 후 일년 이내 유족 신청시 1회 한하여 20만원 지급
문의처
부산광역시 사하구 복지정책과 051-220-5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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