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보훈대상자부산광역시 사하구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부산광역시 사하구)

상시부산광역시조회 10회
신청 기간 확인 필요출처: 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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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갱신일
2026. 08.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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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혜택 내용
현금지급
신청 방법
방문

자료 제공 기관: 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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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갱신일: 2026-08-02

원문 확인일: 미확인

사람 검수일: 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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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정책 내용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상세 내용

지원대상 참전유공자로서 지급 기준일 기준 또는 사망일 현재 부산광역시 사하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제외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7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는 보훈급여금을 받는 경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받는 경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3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선정기준 사망 후 일년 이내 유족 신청시 1회 한하여 20만원 지급 서비스 내용 사망위로금 지원 신청방법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청서 제출 → 구청장은 신청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망위로금 지급 전화문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복지정책과 051-220-5505 근거법령 부산광역시 사하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선정 기준

사망 후 일년 이내 유족 신청시 1회 한하여 20만원 지급

문의처

부산광역시 사하구 복지정책과 051-220-5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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