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일: 2026. 6. 13.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
1. 이 정책은 홍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무연고 사망자에게 장례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지원 대상은 연고자가 없거나 시신 인수를 거부하는 무연고 사망자와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3. 신청 시에는 반드시 연고자나 이웃, 장례식장 등의 요청이 필요하다는 점을 놓치기 쉬우니 잘 확인해야 합니다.
4. 이 정책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조례에 근거하므로, 해당 법령을 알아두면 유용하며, 지원 한도에 맞춰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
이용 팁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서비스 지원을 통해 고인에게 마지막 길을 마련해 줄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 만큼, 해당 서비스는 지역 주민이나 기관에서 손쉽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 시 빈소 마련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잘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장례를 맡길 수 있는 기관 리스트를 확인해 두면 훨씬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 전에 무연고 사망자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준비하세요. 또한, 장례를 지원할 지역 기관의 연락처와 지원 절차를 미리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공고 내용 (정부 원문)
무연고 사망자의 빈소마련 및 장례서비스 지원
상세 내용
지원대상 홍성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무연고 사망자 선정기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무연고 사망자 1.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2.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 기피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장례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비스 내용 - 장례서비스 지원(장례비, 봉안료, 유골함, 영정사진 등) 기초생활수급자: 70만원 / 일반: 150만원 지원 - 빈소운영: 홍성시니어클럽 무연고 빈소지킴이 및 자원봉사자를 통한 빈소 운영 신청방법 -신청인: 연고자, 이웃사람, 장례식장 등 전화문의 홍성군청 복지정책과 041-630-1326 근거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홍성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
선정 기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무연고 사망자 1.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2.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 기피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장례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