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장수노인 장제비 지원사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상시전북특별자치도조회 14회
신청 기간 확인 필요출처: 전북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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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갱신일
- 2026. 08. 02.
핵심 정보
혜택 내용
전자바우처(바우처)
신청 방법
방문
자료 제공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수집 출처 보기자료 갱신일: 2026-08-02
원문 확인일: 미확인
사람 검수일: 검수 전
수집 출처는 해당 사업·연도와 일치하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이 사업의 신청 안내는 원문 대조와 검수 중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서류나 거절 사유를 안내하지 않습니다.
수집된 정책 내용
군민의 장례비용 부담 경감을 위한 장제비 지원 장제비 지원
상세 내용
지원대상 사망일 기준 순창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순창군에 거주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 장례를 치른 연고자에게 지원 선정기준 1. 사망자가 60세 이상인 경우 : 100만원 정액 지원 2. 사망자가 60세 미만인 경우 : 중위소득별 차등지원(50만원 ~ 100만원) 서비스 내용
① 순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장제비 지원 바우처카드(이하“바우처카드”라 한다.)를 통하여 지원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1. 사망자가 60세 이상인 경우 : 100만원 정액 지원 2. 사망자가 60세 미만인 경우 : 중위소득별 차등지원(50만원 ~ 100만원) 신청방법 순창군청 건강장수과 방문을 통해 장제비 지원 신청 전화문의 순창군청 건강장수과 063-650-1542 근거법령 순창군 사망자 장제비 일부 지원 조례
선정 기준
1. 사망자가 60세 이상인 경우 : 100만원 정액 지원 2. 사망자가 60세 미만인 경우 : 중위소득별 차등지원(50만원 ~ 100만원)
문의처
순창군청 건강장수과 063-650-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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