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경기도 고양시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경기도 고양시)
상시경기도조회 19회
신청 기간 확인 필요출처: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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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감일
- 상시·확인 필요
- 신청 링크
- 신청 안내 링크
- 자료 갱신일
- 2026. 08. 02.
핵심 정보
혜택 내용
현금지급
신청 방법
방문
자료 제공 기관: 경기도
수집 출처 보기자료 갱신일: 2026-08-02
원문 확인일: 미확인
사람 검수일: 검수 전
수집 출처는 해당 사업·연도와 일치하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이 사업의 신청 안내는 원문 대조와 검수 중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서류나 거절 사유를 안내하지 않습니다.
수집된 정책 내용
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사업입니다.
상세 내용
지원대상 1)
지원대상: 고양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2) 연령 : 연령제한없음 3) 거주요건 : 사망일 당시 고양시에 거주 4) 신청시기 : 사망한지 1년이내 신청가능(소급없음) 선정기준 1)
지원대상: 고양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2) 연령 : 연령제한없음 3) 거주요건 : 사망일 당시 고양시에 거주 4) 신청시기 : 사망한지 1년이내 신청가능(소급없음) 서비스 내용 1)지원금액 : 20만원(1회 지급) 2)지급방법 : 고양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자의 유가족에게 계좌 입금 신청방법 1)
신청방법: 동 주민센터에 보훈대상자 유가족이 방문 후 신청 2) 신청서류 : 국가유공자증 사본, 국가유공자 말소자 초본1부 또는 사망진단서 사본, 국가유공자 가족관계증명서 1부, 통장사본 전화문의 고양시 복지정책과 031-8075-3248 근거법령 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선정 기준
1)
지원대상: 고양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2) 연령 : 연령제한없음 3) 거주요건 : 사망일 당시 고양시에 거주 4) 신청시기 : 사망한지 1년이내 신청가능(소급없음)
문의처
고양시 복지정책과 031-8075-3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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