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다문화·탈북민

납북피해자 지원

상시통일부조회 13회
신청 기간 확인 필요출처: 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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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갱신일
2026. 08.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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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혜택 내용
현물지급

자료 제공 기관: 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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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갱신일: 2026-08-02

원문 확인일: 미확인

사람 검수일: 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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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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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정책 내용

전후 납북자 가족 및 귀환 납북자에 대한 주거 지원을 통해 납북으로 인한 고통 경감 및 권익향상을 도모합니다.

선정 기준

「전후납북자법」제2조제3항에 따른 납북피해자 중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이 모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기간, 거주지 등 기관추천 특별공급 모집 공고에 따른 신청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대표문의: 02-2100-5917 한국토지주택공사: 031-738-7114 통일부 이산가족과: 02-2100-5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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