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일: 2026. 6. 13.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
이 정책은 효 문화를 장려하기 위해 8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비속이 포함된 4대가 실거주하는 세대에 50만원의 효행장려수당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8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으로, 이들이 함께 3년 이상 울진군에 거주해야 합니다.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점은 설이나 추석 명절 전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해야 하며, 이 후에 담당자와 마을이장이 확인하는 절차가 있다는 것입니다.
추가로,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울진군청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으로 문의하여 구체적인 안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
이용 팁
효행장려수당은 가족 간의 효도를 장려하기 위해 제공됩니다. 신청 시 잘 정리된 가족 효행 사례나 계획서를 제출하면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자가 효행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증빙 서류가 부족할 경우 거절될 수 있습니다. 가족의 관계 증명이나 효 관련 활동을 잘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 전 본인의 가족 관계를 제시할 수 있는 서류와 효행 관련 증빙 자료를 준비하세요. 지원 자격 요건과 기한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도 필수입니다.
공고 내용 (정부 원문)
아름다운 전통문화 유산인 효 문화를 넓리 장려하고 정착시키고자 함.
상세 내용
지원대상 8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4대가 지급기준일(설,추석명절) 현재 3년 이상 계속 울진군에 주민등록되어 함께 실거주하는 세대 선정기준 80세 이상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4대가 3년이상 울진에 주민등록 및 실거주한 세대 서비스 내용 효행장려수당 50만원 지원 신청방법 설, 추석 명절전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 후 담당자 및 마을이장 확인등을 거쳐 울진군청 주민복지과 노인복지부서에서 최종 결정, 지원 전화문의 울진군청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 054-789-6680 근거법령 울진군 효행장려 및 지원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