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울산광역시

저소득층 대학생 희망장학금 및 생활장학금 지원

상시울산광역시조회 18회
신청 기간 확인 필요출처: 울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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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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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갱신일
2026. 08. 02.
신청 안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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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혜택 내용
현금지급
신청 방법
우편, 인터넷

자료 제공 기관: 울산광역시

수집 출처 보기

자료 갱신일: 2026-08-02

원문 확인일: 미확인

사람 검수일: 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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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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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정책 내용

어려운 환경에 있는 대학생들에게 학비부담에서 벗어나 더 많은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상세 내용

지원대상 ○ 희망장학금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다문화가정·소득분위(1~6) 중 하나 - 공고일 현재 본인 또는 보호자 주민등록상 울산거주 - 초.중.고등학교 중 한 개 학교를 시 소재 학교 졸업 - 직전학기 평균 평점이 4.5점 만점인 경우 3.0점, 4.3점 만점인 경우 2.7점 이상인 학생. - 인원초과 발생 시 우선순위 결정 * 기초 > 차상위 > 소득분위(1~6) > 다문화가정 > 자녀수 > 고학년 > 성적 ○ 생활장학금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정,소득분위(1~6) 중 하나 - 공고일 현재 본인 주민등록이 시로 되어있는 자로 시 소재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중인 자 - 시 소재 대학에 재학중인자로 직전학기 성적이 4.5점 만점인 경우 3.0점, 4.3점 만점인 경우 2.7점 이상인 학생. - 인원초과 시 동점자 우선순위 결정 * 기초 > 차상위 > 소득분위(1~6) > 다문화가정 > 자녀수 > 고학년 > 성적 - 모범적인 생활로 교육감 추천을 받은 고등학생 ※ 지원 제외 - 국가 등으로부터 학비 등을 지원받는 육사, 해사, 공사, 경찰대생 - 학위가 인정되지 않는 학력 기관 - 정규 학제 기간을 초과하여 재학 중인 자 - 직전학기 12학점 미만 이수자 - 제출 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 등록금 전액 수혜자(생활장학금 제외)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서비스 내용 ○ 1인당 최대 지원 금액 - 희망장학금 : 150만원 - 생활장학금 : 100만원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4년 상반기(4월), 하반기(10월)(기간연장 별도 확인바람) ○ 신청방법: 온라인, 우편 접수 ※ 주 소 :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중로 6, 울산연구원 1층 전화문의 울산광역시 인재교육과 052-229-4982 관련 웹사이트 울산광역시 인재교육과 https://www.ulsan.go.kr/ 근거법령 울산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선정 기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문의처

울산광역시 인재교육과 052-229-4982 관련 웹사이트 울산광역시 인재교육과 https://www.uls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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