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산재근로자원직장복귀지원
상시고용노동부조회 9회
상시 신청출처: 고용노동부
신청 전에 이것만 확인하세요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하기 전 대상 조건을 확인하세요.
- 마감일
- 상시·확인 필요
- 신청 링크
- 공식 신청 바로가기
- 마지막 확인
- 2026. 08. 02.
핵심 정보
혜택 내용
현금지급
원문 출처: 고용노동부 (정부 공식)
최종 확인일: 2026. 8. 2.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이용 팁
이 지원 정책은 산업재해로 인해 직무에 복귀하기 어려운 근로자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상담을 통해 이용 가능한 다양한 지원 항목을 확인하면 더욱 수월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거절 사유
거절 사유로는 서류 미비나 지원 기준 미충족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자신의 상황이 지원 대상에 부합하는지 꼭 확인하고, 상세한 정보를 사전에 숙지해야 합니다.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 전, 재해 사실 증명서, 의사의 진단서, 고용 계약서 등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했는지 확인하세요. 그리고 신청 기한과 절차를 숙지하여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고 내용 (정부 원문)
산업재해로 장해를 입은 근로자가 기존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직장복귀지원금은 산재근로자를 고용단절없이 기존 직장에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지원합니다.
(대상) 장해등급 제1급~제12급을 결정받은 자, 요양 중이나 장해등급 제1급~제12급에 해당할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자
(요건) 요양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부터 6개월 이상 고용 유지(장애인고용의무 사업주는 의무고용률 초과)한 경우
직장적응훈련비와 재활운동비는 산재근로자를 고용단절없이 기존 복귀시켜 적응훈련, 재활운동을 시킨 사업주에게 지원합니다.
(대상) 장해등급 제1급~제12급을 결정받은 자, 요양 중이나 장해등급 제1급~제12급에 해당할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자
(요건)
- (직장적응훈련비) 요양 중 또는 요양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 직전 3개월부터 요양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 이후 6개월 이내 시작, 직장적응훈련이 끝난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경우 - (재활운동비) 요양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이후 6개월 이내 시작, 재활운동이 끝난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경우
문의처
대표문의: 1588-0075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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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기간 : '26. 1. ~ 12.
○ 지원대상 : 18세 ~ 39세, 영농경력 3년이하 독립경영자
○ 지원금액 : 연차별 정착금 매월 110~90만원 차등 지급
○ 지원인원 : 6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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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업 비 : 1,800백만원(국 900, 시 900)
○ 지원대상 : 울산시민, 예비 창업(희망)자, 7년 미만 사업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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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업 비 : 1,800백만원(국 900, 시 900)
○ 지원대상 : 울산시민, 예비 창업(희망)자, 7년 미만 사업자 등
○ 주요사업 : 관광스타트업 창업 및 기업육성 지원, 전통 관광기업 개선·지원, 관광 일자리 허브 운영,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등
○ 운영기관 : (재)울산문화관광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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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증명원 상 개업일로부터 6개월 이상 영업 중일 것
- 직전 연도 매출액이 10백만 원 초과 업체 등 조건 충족 시 우선순위(연매출 등) 적용
○ 지원금액 : 150백만원(1백만원 × 6개월 × 20개사)
○ 지원인원 : 20개사
○ 지원방법 : 대체인력 채용하여 1개월 단위 매 익월 청구
○ 지원내용 :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1백만원 ×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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