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일: 2026. 6. 12.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
이 정책은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합천군 주민에게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받기 좋은 사람은 합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망자의 연고자와 군에 주소를 둔 미혼자의 직계존속입니다.
신청 시 놓치기 쉬운 점은 신청 후 20일 이내에 지급되며, 이를 명확히 인지하고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알아두면 좋은 점은, 지원금은 화장시설의 관외거주자 사용료에서 차감된 금액이므로 미리 해당 사용료를 확인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
이용 팁
장묘문화 개선을 위한 지원 정책은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해당 정책을 통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도 높일 수 있으니, 필요한 사항을 잘 준비해 신청하세요.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자가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필요한 서류를 누락할 경우 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 해당 요건을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체크리스트
1.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2. 필요한 서류와 증빙 자료를 준비하기 3. 신청 기한을 확인하고 미리 제출하기
공고 내용 (정부 원문)
장묘문화 개선을 통한 국토의 효율적 이용에 기여
상세 내용
지원대상 1) 지원대상 1.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2. 사망자가 다른 지역에 주소를 둔 미혼자일 경우 연고자(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에 한정함)가 군에 주소를 두고 화장 신고를 한 경우 3. 군내에 설치된 기존 분묘의 소재지 읍ㆍ면사무소에 개장신고를 마치고 화장시설에서 화장을 실시한 연고자(화장 후 다시 분묘에 매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영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2)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같음 선정기준 1) 지원대상 1.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2. 사망자가 다른 지역에 주소를 둔 미혼자일 경우 연고자(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에 한정함)가 군에 주소를 두고 화장 신고를 한 경우 3. 군내에 설치된 기존 분묘의 소재지 읍ㆍ면사무소에 개장신고를 마치고 화장시설에서 화장을 실시한 연고자(화장 후 다시 분묘에 매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영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2)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같음 서비스 내용 1) 지급금액 - 각 화장시설의 관외거주자 사용료에서 관내거주자 사용료를 제외한 금액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함 신청방법 1)
신청방법: 읍/면주민센터로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신청 후 20일 이내 -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입금 전화문의 합천군 노인아동여성과 055-930-4745 근거법령 합천군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선정 기준
- 지원대상과 같음 선정기준 1) 지원대상 1.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2. 사망자가 다른 지역에 주소를 둔 미혼자일 경우 연고자(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에 한정함)가 군에 주소를 두고 화장 신고를 한 경우 3. 군내에 설치된 기존 분묘의 소재지 읍ㆍ면사무소에 개장신고를 마치고 화장시설에서 화장을 실시한 연고자(화장 후 다시 분묘에 매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영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2)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