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행려자 - 임시거처, 숙식제공 - 연고자가 있는 경우 : 귀향조치 또는 연고자에게 인계 - 연고자가 없는 경우 : 노숙인시설이나 기타 복지시설에 입소조치 2) 행려환자 - 병의원에서 치료조치 - 치료후 일반행려자와 동일한 요령으로 조치 3) 행려사망자 - 병의원의 영안실에 안치 - 연고자가 있는 경우 : 연고자에게 인계 - 연고자가 없는 경우 :…
원문 출처: 경상북도 (정부 공식)
최종 확인일: 2026. 6. 11.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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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은 주거와 생계 수단이 없는 행려부랑인에게 안전한 임시거처와 다양한 구호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받기 좋은 사람으로는 노숙 상태의 성인과 응급의료를 받은 중증 환자가 있습니다.
신청 시 놓치기 쉬운 점은 응급의료를 받은 환자가 의사진단서와 같은 필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더 알아두면 좋은 점은 관련 법령인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어, 이를 통해 추가 지원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
이용 팁
행려부랑인 구호 정책은 주거와 생계가 불안정한 분들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할 경우 즉시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세요.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이 거절되는 경우는 주거지나 생계 수단이 정해진 기준을 넘지 않거나, 필요한 서류가 누락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고, 필요조건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하기 전에 본인의 상황이 정책의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모든 서류를 준비해 두세요. 또한, 지원 기관의 상담을 통해 궁금한 사항을 미리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고 내용 (정부 원문)
일정한 주거와 생계수단이 없이 떠돌아 다니거나, 위험에 처한 자를 안전하게 구호하고자 함
상세 내용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일반행려자, 행려환자, 행려사망자 선정기준 - 일정한 거소가 없는 자 - 행정관서(경찰서, 소방서 등)에 의하여 병원에 이송된 자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응급의료를 받은 응급환자임이 의사진단서상 확인 되는자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기피하는자 서비스 내용 1) 일반행려자 - 임시거처, 숙식제공 - 연고자가 있는 경우 : 귀향조치 또는 연고자에게 인계 - 연고자가 없는 경우 : 노숙인시설이나 기타 복지시설에 입소조치 2) 행려환자 - 병의원에서 치료조치 - 치료후 일반행려자와 동일한 요령으로 조치 3) 행려사망자 - 병의원의 영안실에 안치 - 연고자가 있는 경우 : 연고자에게 인계 - 연고자가 없는 경우 : 가매장 후 공고 전화문의 봉화군청 주민복지과 054-679-6074 근거법령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선정 기준
- 일정한 거소가 없는 자 - 행정관서(경찰서, 소방서 등)에 의하여 병원에 이송된 자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응급의료를 받은 응급환자임이 의사진단서상 확인 되는자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기피하는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