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저소득경상북도 봉화군
행려부랑인 구호 및 무연고사망자 장제처리 (경상북도 봉화군)
상시경상북도조회 9회
신청 기간 확인 필요출처: 경상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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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08. 02.
핵심 정보
혜택 내용
현금지급
자료 제공 기관: 경상북도
수집 출처 보기자료 갱신일: 2026-08-02
원문 확인일: 미확인
사람 검수일: 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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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정책 내용
일정한 주거와 생계수단이 없이 떠돌아 다니거나, 위험에 처한 자를 안전하게 구호하고자 함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룰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장례를 지원하고자 함
상세 내용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일반행려자, 행려환자, 행려사망자 선정기준 - 일정한 거소가 없는 자 - 행정관서(경찰서, 소방서 등)에 의하여 병원에 이송된 자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응급의료를 받은 응급환자임이 의사진단서상 확인 되는자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기피하는자 서비스 내용 1) 일반행려자 - 임시거처, 숙식제공 - 연고자가 있는 경우 : 귀향조치 또는 연고자에게 인계 - 연고자가 없는 경우 : 노숙인시설이나 기타 복지시설에 입소조치 2) 행려환자 - 병의원에서 치료조치 - 치료후 일반행려자와 동일한 요령으로 조치 3) 행려사망자 - 병의원의 영안실에 안치 - 연고자가 있는 경우 : 연고자에게 인계 - 연고자가 없는 경우 : 가매장 후 공고 전화문의 봉화군청 주민복지과 054-679-6074 근거법령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선정 기준
- 일정한 거소가 없는 자 - 행정관서(경찰서, 소방서 등)에 의하여 병원에 이송된 자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응급의료를 받은 응급환자임이 의사진단서상 확인 되는자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기피하는자
문의처
봉화군청 주민복지과 054-679-6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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