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상시전북특별자치도조회 8회
신청 기간 확인 필요출처: 전북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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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08. 02.
핵심 정보
혜택 내용
실물바우처
자료 제공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수집 출처 보기자료 갱신일: 2026-08-02
원문 확인일: 미확인
사람 검수일: 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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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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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정책 내용
정부미지원 어린이집의 3~5세반 이용 외국인아동 부모들이 납부하는 차액보육료 부담경감
상세 내용
지원대상 민간(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3~5세 외국인 아동 선정기준 정읍시 소재 민간, 가정어린이집 이용하는 만3~5세 외국인 아동 서비스 내용 민간(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3~5세 외국인 아동의 부모부담 차액보육료 지원 전화문의 정읍시 여성가족과 063-539-5551 근거법령 영유아보육법 제4조(책임), 제34조(무상보육), 제36조(비용의 보조)
선정 기준
정읍시 소재 민간, 가정어린이집 이용하는 만3~5세 외국인 아동
문의처
정읍시 여성가족과 063-539-5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