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다문화·탈북민,다자녀,보훈대상자,장애인,저소득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상시교육부조회 8회
신청 기간 확인 필요출처: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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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갱신일
2026. 08.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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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혜택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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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갱신일: 2026-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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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정책 내용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대가(장학금)를 지급하여 안정적인 학업 여건을 조성합니다.

선정 기준

기본 선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성적기준) 직전학기 성적 C0 수준(70점/100점 만점) 이상- (소득기준)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 대학생 우선선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제적 수준) - (1순위)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포함) - (2순위) 학자금 지원 5구간 이상 6구간 이하- (3순위) 학자금 지원 7구간 이상 9구간 이하 (우선선발 대상) - 장애인 - 다자녀가정 자녀 - 다문화탈북가정 자녀 - 국가보훈대상자(본인 및 유가족) -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중증환자인 학생 - 학업육아 병행 학생 - 자립준비청년(구, 보호종료아동) - 청소년 쉼터 퇴소 학생- 가족돌봄청년 대학은 기본 선발 요건을 충족하는 학생에 대해 우선선발 기준을 고려한 대학 자체선발기준을 수립하여 대학별 배정예산 내에서 선발합니다.

문의처

대표문의: 1599-2290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99-2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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