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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2027년 물산업 선도기업 신규기업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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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신청출처: 경상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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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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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경상북도 (정부 공식)
최종 확인일: 2026. 10. 1.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
이 정책은 경상북도 내 중소 및 중견 기업에게 물산업 선도기업으로 지정해 수출과 연구 개발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최근 2년간 연매출 5억원 이상을 기록한 경북 소재 기업이 대표적 대상입니다. 신청 시, 사업체는 주사무소가 경북에 있어야 하며, 이를 놓치면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정된 기업은 맞춤형 지원 외에도 글로벌 물산업 전시회에 참여하는 기회를 통해 해외 시장에 나갈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
이용 팁
이 정책은 물산업에서 성장 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에게 많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신청을 통해 글로벌 시장 진출 및 기술 개발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해 보세요.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 시 사업 개시 후 3년 이내의 기업이어야 하며, 모든 신청 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격 미비나 서류 누락으로 인한 거절이 잦으니, 확인 후 신청하세요.
신청 체크리스트
1. 귀사가 중소기업인지 확인하기 2. 사업 개시 후 3년 이내인지 점검하기 3. 필요한 서류 및 자격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 확인하기

공고 내용 (정부 원문)

경상북도는 수출가능성 및 성장잠재력이 높은 물기업을 발굴하여 물산업선도기업으로 지정하고 글로벌 강소 물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2027년 경상북도 물산업 선도기업 신규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으로서 다음 신청 자격 모두 해당하는 업체 - 사업개시 후 3년이 경과한 경상북도 내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둔 업체 - 최근 2년간 평균 연매출액이 5억원 이상, 부채비율이 500% 미만인 업체 -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물산업을 영위하는 업체(컨설팅업은 제외) ☞ 물산업 선도기업 지정일로부터 5년간 지정 지원 - 맞춤형 수출지원사업(해외시장분석, 해외인증획득 지원, 시제품ㆍ홍보물 제작 지원 등) - 물기업 해외마케팅 지원사업(국제 전시회 참가 지원) - 물기업 R&D 역량강화 지원사업(정부출연연구기관 R&D 지원) ※ 각 사업별 평가ㆍ선정 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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