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인천광역시 서해구

노숙자 및 행려자 보호 (인천광역시 서해구)

상시인천광역시조회 8회
신청 기간 확인 필요출처: 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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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갱신일: 2026-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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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정책 내용

노숙인 귀향여비(현물지급 불가) 및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지원

상세 내용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노숙인 행려자, 무연고 사망자 2) 선정기준 - 귀향여비가 필요한 노숙인 행려자,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 선정기준 귀향여비가 필요한 노숙인 행려자(상담을 통한 지원결정) 무연고 사망자 서비스 내용 1) 지급금액 - 노숙인 행려자 귀향여비 : 귀향지 까지의 교통비(지하철표, 버스표) -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 800,000원(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제급여에 준함) 전화문의 인천광역시 서구청 복지정책과 032-560-4290 근거법령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선정 기준

- 귀향여비가 필요한 노숙인 행려자,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 선정기준 귀향여비가 필요한 노숙인 행려자(상담을 통한 지원결정) 무연고 사망자

문의처

인천광역시 서구청 복지정책과 032-560-4290
📄 Pro 신청서 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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