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연령: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다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아동을 포함하며, 학교를 다니지 않는 18세 미만 아동의 경우에도 지원 2) 지원대상 (1)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단,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라 생활시설 및 가정위탁으로 보호조치된 아동 제…
혜택 내용
1) 서비스내용 - 학기중 토,일,공휴일 중식지원: 시도교육비 특별회계를 지원받아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 - 평일 석식, 방학중 중식지원: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 2) 급식지원방법 - 아동급식 전자카드이용 : 급식전자카드를 이용 남구 내 가맹점을 방문 결재 - 부식배달 : 부식을 가정으로 직접배달 - 지역아동센터: 이용등록 후 방과후 학습지원서비스와 급식을 제…
신청 방법
1) 신청서 제출장소: 동 행정복지센터 2)신청제출서류: 급식신청서, 기타 지자체장이 대상자 선정을 위해 요구하는 증빙자료 소득확인- 건강보험료 납부액 확인이 가능한 납입 영수증급명세서, 건강보험증 사본 지원사유- 부모의 질병, 장애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 등 - 근로시간 등을 명시한 고용주의 확인서 - 보호자 부재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이웃…
원문 출처: 울산광역시 (정부 공식)
최종 확인일: 2026. 4. 22.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
이 정책은 저소득 가정의 아동에게 학기 중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에 급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아동이나 한부모 가정의 아동이 주요 지원 대상입니다.
신청 시에는 아동급식위원회의 판단이 필요 없는 경우도 있지만, 담임교사나 사회복지사 등이 추천해야 할 수 있으니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해당 지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되므로 지역아동센터나 사회복지관의 아동복지 프로그램을 통해 더욱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
이용 팁
아동급식비 지원은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특히 방학 및 공휴일에 급식 지원을 통해 결식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필요한 경우 적극 신청하여 혜택을 누리세요.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 시 주소지 확인과 가정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반드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하므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체크리스트
아동의 주민등록증, 가정 소득 관련 서류, 한부모 또는 조손 가정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했는지 확인하세요.
공고 내용 (정부 원문)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지원 등을 통해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
상세 내용
지원대상 1) 지원연령: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다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아동을 포함하며, 학교를 다니지 않는 18세 미만 아동의 경우에도 지원 2) 지원대상 (1)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단,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라 생활시설 및 가정위탁으로 보호조치된 아동 제외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 계층 아동
②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③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④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⑤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⑥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⑦ 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최저 건강보험료 납부 가구 아동 또는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 다만, 담임교사 등이 추천한 아동 중 급식지원기준에 적합하여 위원회의 판단이 필요없는 경우에는 위원회 결정 불요 (2)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아동 (3) 외국 국적 중 (1), (2)의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아동 선정기준 1) 지원연령: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다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아동을 포함하며, 학교를 다니지 않는 18세 미만 아동의 경우에도 지원 2) 지원대상 (1)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단,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라 생활시설 및 가정위탁으로 보호조치된 아동 제외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 계층 아동
②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③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④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⑤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⑥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⑦ 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최저 건강보험료 납부 가구 아동 또는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 다만, 담임교사 등이 추천한 아동 중 급식지원기준에 적합하여 위원회의 판단이 필요없는 경우에는 위원회 결정 불요 (2)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아동 (3) 외국 국적 중 (1), (2)의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아동 서비스 내용 1) 서비스내용 - 학기중 토,일,공휴일 중식지원: 시도교육비 특별회계를 지원받아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 - 평일 석식, 방학중 중식지원: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 2) 급식지원방법 - 아동급식 전자카드이용 : 급식전자카드를 이용 남구 내 가맹점을 방문 결재 - 부식배달 : 부식을 가정으로 직접배달 - 지역아동센터: 이용등록 후 방과후 학습지원서비스와 급식을 제공 신청방법 1) 신청서 제출장소: 동 행정복지센터 2)신청제출서류: 급식신청서, 기타 지자체장이 대상자 선정을 위해 요구하는 증빙자료 소득확인- 건강보험료 납부액 확인이 가능한 납입 영수증급명세서, 건강보험증 사본 지원사유- 부모의 질병, 장애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 등 - 근로시간 등을 명시한 고용주의 확인서 - 보호자 부재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이웃 또는 통장의 확인서 3) 적격여부조사 및 실시: 남구청 여성가족과 전화문의 울산광역시 남구 여성가족과 052-226-6946 근거법령 울산광역시 남구 아동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
선정 기준
1) 지원연령: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다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아동을 포함하며, 학교를 다니지 않는 18세 미만 아동의 경우에도 지원 2) 지원대상 (1)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단,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라 생활시설 및 가정위탁으로 보호조치된 아동 제외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 계층 아동
②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③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④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⑤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⑥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⑦ 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최저 건강보험료 납부 가구 아동 또는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 다만, 담임교사 등이 추천한 아동 중 급식지원기준에 적합하여 위원회의 판단이 필요없는 경우에는 위원회 결정 불요 (2)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아동 (3) 외국 국적 중 (1), (2)의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