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이하 또는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또는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로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자영업자, 금융취약계층, 청년(만 19세이상~만 34세 이하)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청년 : 만 34세 이하의 청년 또는 사회초년생(중소기업 1년 이하 재직자) 또는 개인사업자(창업 1년 이내인 자)이하
대출신청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혜택 내용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저신용저소득 영세자영업자 및 청년금융취약계층에게 서민금융진흥원의 사업수행기관(미소 사업수행기관 38개)을 통한 자금 공급
신청 방법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전국 미소금융 사업수행기관 38개에서 ‘서비스 신청’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전국 미소금융 사업수행기관 38개에서 조사 및 심사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전국 미소금융 사업수행기관 38개에서 보장 결정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전국 미소금융 사업수…
출처: 금융위원회
마지막 업데이트: 2026. 5. 7. · 본 내용은 원문을 자동 수집한 것입니다.
공고 내용
저신용·저소득 영세자영업자 및 청년·금융취약계층의 금융애로를 해소하여 향후 제도권 금융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