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 복지포인트)

상시경기도조회 19회
신청 기간 확인 필요출처: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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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일
상시·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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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갱신일
2026. 08. 02.
신청 안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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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혜택 내용
기타
신청 방법
모바일, 인터넷

자료 제공 기관: 경기도

수집 출처 보기

자료 갱신일: 2026-08-02

원문 확인일: 미확인

사람 검수일: 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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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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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정책 내용

청년 노동자에게 복리후생을 제공하여 청년노동자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

상세 내용

지원대상 - 경기도 거주 만 19~39세 청년 노동자 - 경기도내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업체, 비영리법인(국가·지자체, 공공기관 제외) 재직 청년 - 1인 중위소득 150% 이하, 주 36시간 이상, 6개월 이상 근무 선정기준 - 선정기준: 건강보험료 6개월 평균 127,195원(월 급여 359만원) 이하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6개월 평균 급여에 건강보험요율을 적용 - 동점자 처리: 현 직장 장기재직자 순 → 경기도 장기거주자 순 서비스 내용 - 연간 120만원의 복지포인트 지급을 통한 복리후생 지원 ※ 지정된 복지몰(경기청년몰)에서 사용가능한 포인트로 지급 신청방법 -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https://youth.jobaba.net)를 통한 온라인 접수 전화문의 경기도일자리재단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1577-0014 관련 웹사이트 경기도일자리재단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https://youth.jobaba.net 근거법령 경기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선정 기준

- 선정기준: 건강보험료 6개월 평균 127,195원(월 급여 359만원) 이하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6개월 평균 급여에 건강보험요율을 적용 - 동점자 처리: 현 직장 장기재직자 순 → 경기도 장기거주자 순

문의처

경기도일자리재단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1577-0014 관련 웹사이트 경기도일자리재단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https://youth.jobab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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