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장애인서울특별시
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 지원사업 (서울특별시 서초구)
상시서울특별시조회 11회
신청 기간 확인 필요출처: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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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감일
- 상시·확인 필요
- 신청 링크
- 신청 안내 링크
- 자료 갱신일
- 2026. 04. 22.
핵심 정보
자격 요건
1.장애인활동지원 국고보조 대상자로 19세 이상 65세 미만의 장애정도가 심한 발달(지적 및 자폐성)장애인
※ 학생, 직장인, 주간보호시설 이용자 제외 2.희귀질환관리법 제2조에 따른 희귀질환자이면서 기능제한(X1) 점수 426점 이상인 독거 장애인
※ 서울시 추가지원사업(월 350시간) 대상자 제외
혜택 내용
매월 주간 단가기준 30시간(발달장애인), 50시간(희귀난치질환자) 활동지원급여 지원
신청 방법
1.신청방법 :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청 2.서비스 이용 : 활동지원 국고보조 및 시비추가 소진 후 사용
자료 제공 기관: 서울특별시
수집 출처 보기자료 갱신일: 2026-04-22
원문 확인일: 미확인
사람 검수일: 검수 전
수집 출처는 해당 사업·연도와 일치하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이 사업의 신청 안내는 원문 대조와 검수 중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서류나 거절 사유를 안내하지 않습니다.
수집된 정책 내용
활동지원급여를 추가지원하여 중증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돌봄가족의 부담을 감소
상세 내용
지원대상 1.장애인활동지원 국고보조 대상자로 19세 이상 65세 미만의 장애정도가 심한 발달(지적 및 자폐성)장애인
※ 학생, 직장인, 주간보호시설 이용자 제외 2.희귀질환관리법 제2조에 따른 희귀질환자이면서 기능제한(X1) 점수 426점 이상인 독거 장애인
※ 서울시 추가지원사업(월 350시간) 대상자 제외 선정기준 1.장애인활동지원 국고보조 대상자로 19세 이상 65세 미만의 장애정도가 심한 발달(지적 및 자폐성)장애인
※ 학생, 직장인, 주간보호시설 이용자 제외 2.희귀질환관리법 제2조에 따른 희귀질환자이면서 기능제한(X1) 점수 426점 이상인 독거 장애인
※ 서울시 추가지원사업(월 350시간) 대상자 제외 서비스 내용 매월 주간 단가기준 30시간(발달장애인), 50시간(희귀난치질환자) 활동지원급여 지원 신청방법 1.신청방법 :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청 2.서비스 이용 : 활동지원 국고보조 및 시비추가 소진 후 사용 전화문의 서초구청 사회복지과 장애인정책팀 02-2155-6653 근거법령 서울특별시 서초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선정 기준
1.장애인활동지원 국고보조 대상자로 19세 이상 65세 미만의 장애정도가 심한 발달(지적 및 자폐성)장애인
※ 학생, 직장인, 주간보호시설 이용자 제외 2.희귀질환관리법 제2조에 따른 희귀질환자이면서 기능제한(X1) 점수 426점 이상인 독거 장애인
※ 서울시 추가지원사업(월 350시간) 대상자 제외
문의처
서초구청 사회복지과 장애인정책팀 02-2155-6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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