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보훈대상자경상남도 양산시
국가유공자 위문(명절위문금) (경상남도 양산시)
상시경상남도조회 10회
신청 기간 확인 필요출처: 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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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갱신일
- 2026. 08. 02.
핵심 정보
혜택 내용
현금지급
자료 제공 기관: 경상남도
수집 출처 보기자료 갱신일: 2026-08-02
원문 확인일: 미확인
사람 검수일: 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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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정책 내용
국가보훈대상자 명절 위문금 지급
상세 내용
지원대상 1) 국가보훈대상자 명절 위문 가.지급근거 - 국가보훈기본법 제23조1항(공훈선양사업의 추진) - 양산시 국가보훈대상자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5호 나.지급대상 : 양산시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및 유족 다.지급시기 : 년2회(설, 추석) 라.지급금액 : 50천원/1인 선정기준 국가보훈대상자 명절위문 : 신청일 현재 양산시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서비스 내용 1) 국가보훈대상자 명절 위문 가.지급근거 - 국가보훈기본법 제23조1항(공훈선양사업의 추진) - 양산시 국가보훈대상자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5호 나.지급대상 : 양산시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및 유족 다.지급시기 : 년2회(설, 추석) 라.지급금액 : 50천원/1인 전화문의 양산시청 주민생활지원과 055-392-2443 근거법령 양산시 국가보훈대상자등의 예우 및 지원 조례
선정 기준
국가보훈대상자 명절위문 : 신청일 현재 양산시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문의처
양산시청 주민생활지원과 055-392-2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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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지급
경상남도현금지급
경상남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