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보훈대상자서울특별시 마포구
보훈대상자 지원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시서울특별시조회 13회
신청 기간 확인 필요출처: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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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08. 02.
핵심 정보
혜택 내용
현금지급
신청 방법
방문
자료 제공 기관: 서울특별시
수집 출처 보기자료 갱신일: 2026-08-02
원문 확인일: 미확인
사람 검수일: 검수 전
수집 출처는 해당 사업·연도와 일치하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이 사업의 신청 안내는 원문 대조와 검수 중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서류나 거절 사유를 안내하지 않습니다.
수집된 정책 내용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복지지원을 통한 유공자 자긍심 고취
상세 내용
지원대상 1)
지원대상: 마포구 관내 국가보훈대상자 2) 지원규모 - 마포구 관내 국가보훈대상자 약3,500여명 - 중복지급 제외 3) 사업주체 - 마포구(구비 100%) 선정기준 마포구 관내 국가보훈대상자 1) 마포구 보훈예우수당 - 마포구 거주 1개월 이상 2) 마포구 참전명예수당 - 마포구 거주 1개월 이상 -서울시 참전명예수당 중복 가능 서비스 내용 1) 마포구 보훈예우수당 - 매월 7만원 - 마포구 거주 1개월 이상 2) 마포구 참전명예수당 - 매월 7만원 - 마포구 거주 1개월 이상 -서울시 참전명예수당 중복 가능 신청방법 *신청방법 : 보훈예우수당 등 관할 동 주민센터에 신청 - 국가유공자(유족)증, 통장사본 - 신청서는 주민센터에 비치 전화문의 마포구청 복지정책과 02-3153-8807 근거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선정 기준
마포구 관내 국가보훈대상자 1) 마포구 보훈예우수당 - 마포구 거주 1개월 이상 2) 마포구 참전명예수당 - 마포구 거주 1개월 이상 -서울시 참전명예수당 중복 가능
문의처
마포구청 복지정책과 02-3153-8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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