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장애인경상남도

특별교통수단도입운영(교통약자콜택시) (경상남도 밀양시)

상시경상남도조회 9회
신청 기간 확인 필요출처: 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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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일
상시·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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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갱신일
2026. 04. 22.
신청 안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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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자격 요건
1.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2. 임산부 및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3.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가 어려운 사람 4. 65세 이상의 자로서 장기요양등급 1~3등급 판정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혜택 내용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제공
신청 방법
경상남도 교통약자 콜센터 신청: 1566-4488

자료 제공 기관: 경상남도

수집 출처 보기

자료 갱신일: 2026-04-22

원문 확인일: 미확인

사람 검수일: 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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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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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정책 내용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에 교통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상세 내용

지원대상 1.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2. 임산부 및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3.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가 어려운 사람 4. 65세 이상의 자로서 장기요양등급 1~3등급 판정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선정기준 심한장애인 중 보행상 장애가 있는자(기존 1,2급 포함) 65세이상 노약자, 임산부, 일시적 휠체어이용자 중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자 서비스 내용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제공 신청방법 경상남도 교통약자 콜센터 신청: 1566-4488 전화문의 밀양시 교통행정과 055-359-5335 근거법령 밀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조례

선정 기준

심한장애인 중 보행상 장애가 있는자(기존 1,2급 포함) 65세이상 노약자, 임산부, 일시적 휠체어이용자 중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자

문의처

밀양시 교통행정과 055-359-5335
📄 Pro 신청서 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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