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2. 임산부 및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3.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가 어려운 사람 4. 65세 이상의 자로서 장기요양등급 1~3등급 판정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혜택 내용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제공
신청 방법
경상남도 교통약자 콜센터 신청: 1566-4488
원문 출처: 경상남도 (정부 공식)
최종 확인일: 2026. 4. 22.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
이 정책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에게 교통복지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보행이 불편한 심한 장애인을 가진 사람들이 유용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지 않으면 신청이 거부될 수 있으며, 필수 서류를 빠짐없이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 프로그램은 밀양시의 교통약자 콜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전화 문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
이용 팁
교통약자콜택시는 장애인분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돕는 좋은 서비스입니다. 필요할 때 언제든지 호출할 수 있으며, 사전 예약을 통해 손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 시 자주 발생하는 거절 사유로는 요구되는 서류 미비가 있습니다. 장애인 등록증이나 기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 전 장애인 등록 여부와 필요한 서류를 꼭 확인하고, 교통약자콜택시 이용 목적을 명확히 파악해 두세요.
공고 내용 (정부 원문)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에 교통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상세 내용
지원대상 1.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2. 임산부 및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3.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가 어려운 사람 4. 65세 이상의 자로서 장기요양등급 1~3등급 판정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선정기준 심한장애인 중 보행상 장애가 있는자(기존 1,2급 포함) 65세이상 노약자, 임산부, 일시적 휠체어이용자 중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자 서비스 내용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제공 신청방법 경상남도 교통약자 콜센터 신청: 1566-4488 전화문의 밀양시 교통행정과 055-359-5335 근거법령 밀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조례
선정 기준
심한장애인 중 보행상 장애가 있는자(기존 1,2급 포함) 65세이상 노약자, 임산부, 일시적 휠체어이용자 중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