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천광역시 계양구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인천광역시 계양구)
상시인천광역시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 및 관리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증상 심화를 방지하여 노후 삶의 질 제고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
핵심 정보
자격 요건
주민등록주소지 상 계양구 주민인 만60세 이상 치매환자(*초로기 치매환자도 선정 가능),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인 경우*제외대상: 의료급여본인부담금보상제, 의료급여본인부담금상한제, 보훈대상자의료지원, 긴급복지의료지원*장애인 의료비 지원대상자의 경우 진료비를 제외한 약제비에 대해서만 지원
혜택 내용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치매약제비 및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비급여항목(상급병실료 등)은 제외지원금액: 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신청 방법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계양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계양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조사 및 심사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계양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보장 결정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계양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상세 내용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 및 관리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증상 심화를 방지하여 노후 삶의 질 제고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
선정 기준
주민등록주소지 상 계양구 주민 치매환자- 연령기준: 만60세 이상인 자(*초로기 치매환자도 선정 가능)-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 치료기준: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인 경우 *제외대상: 의료급여본인부담금보상제, 의료급여본인부담금상한제, 보훈대상자의료지원, 긴급복지의료지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대상자의 경우 진료비를 제외한 약제비에 대해서만 지원
문의처
계양구보건소 치매관리과: 032-430-7955
출처: 인천광역시
마지막 업데이트: 2026. 4. 25. · 본 내용은 원문을 자동 수집한 것입니다.
비슷한 프로그램
지적장애인 등의 실종 예방을 위한 위치알리미 지원 사업 (인천광역시 계양구)
상시- 실종 위험이 높은 발달장애인에게 위치알리미 기기를 지원하여 실종장애인의 조속한 발견고 복귀 도모
- 사회 안전망 구축을 통한 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생활반경 보장 및 확대
- 발달장애인의 자립능력을 제고하여 가족들의 안전한 사회활동 기반 조성
현물지급
인천광역시
현물지급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지원사업 (인천광역시 계양구)
상시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보조기기 사용의 효율성 제고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및 사회활동 참여증진 도모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인천광역시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인천광역시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인천광역시 계양구)
상시저소득층 가구에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여 구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향상에 기여
기타
인천광역시
기타
인천광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