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천광역시 계양구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인천광역시 계양구)

상시인천광역시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 및 관리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증상 심화를 방지하여 노후 삶의 질 제고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

핵심 정보

자격 요건
주민등록주소지 상 계양구 주민인 만60세 이상 치매환자(*초로기 치매환자도 선정 가능),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인 경우*제외대상: 의료급여본인부담금보상제, 의료급여본인부담금상한제, 보훈대상자의료지원, 긴급복지의료지원*장애인 의료비 지원대상자의 경우 진료비를 제외한 약제비에 대해서만 지원
혜택 내용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치매약제비 및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비급여항목(상급병실료 등)은 제외지원금액: 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신청 방법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계양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계양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조사 및 심사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계양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보장 결정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계양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상세 내용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 및 관리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증상 심화를 방지하여 노후 삶의 질 제고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

선정 기준

주민등록주소지 상 계양구 주민 치매환자- 연령기준: 만60세 이상인 자(*초로기 치매환자도 선정 가능)-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 치료기준: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인 경우 *제외대상: 의료급여본인부담금보상제, 의료급여본인부담금상한제, 보훈대상자의료지원, 긴급복지의료지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대상자의 경우 진료비를 제외한 약제비에 대해서만 지원

문의처

계양구보건소 치매관리과: 032-430-7955
출처: 인천광역시
마지막 업데이트: 2026. 4. 25. · 본 내용은 원문을 자동 수집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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