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상시강원특별자치도조회 16회
신청 기간 확인 필요출처: 강원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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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8.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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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갱신일: 2026-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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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정책 내용

무연고 사망자 장제

상세 내용

지원대상 관내 발생한 무연고 사망자 -연고자를 알 수 없거나, 없는 경우 -연고자의 시신 인수 거부 선정기준 관내 발생한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제처리 서비스 내용 장제비 1인당 최대 1,000천원 지원으로 장제처리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급여(1인당 800천원) 지급 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전화문의 홍천군 복지과 033-430-2091 근거법령 장사등에 관한 법률

선정 기준

관내 발생한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제처리

문의처

홍천군 복지과 033-430-2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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