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일 현재 완주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 제7호, 제8호, 제11호, 제12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사망한 유공자의 배우자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중 1명과 같은 항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사망한 유…
최종 확인일: 2026. 3. 28.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
이 정책은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족에게 호국보훈수당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독립유공자 자녀, 참전유공자이며, 특히 고령층의 유공자나 해당 유공자의 가족이 포함됩니다.
신청 시 놓치기 쉬운 점은 자격 요건을 철저히 검토해야 하며, 일부 유공자는 제외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더 알아두면 좋은 점은 지원금액이 유공자의 종류에 따라 차등 지급되므로,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
이용 팁
이 지원사업은 국가보훈대상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보훈수당을 지급합니다. 만약 자격이 된다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으니 꼭 신청해보세요.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가 부족하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훈대상자 자격을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 전 본인이 국가보훈대상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했는지 점검하세요. 신청 기간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공고 내용 (정부 원문)
국가보훈대상자에 보훈수당 지급
상세 내용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완주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 제7호, 제8호, 제11호, 제12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사망한 유공자의 배우자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중 1명과 같은 항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사망한 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부모유족 중 1명 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사망한 유공자의 배우자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과 사망한 유공자의 배우자 및 보훈지청에 독립유공자 자녀 또는 손자녀로 등록된 사람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 3에 따른 수당을 받는 사람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7.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4조제1호,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사망한 유공자의 배우자 선정기준 신청일 현재 주소지, 국가유공자 및 제외대상이 아니어야 함 서비스 내용 호국보훈수당 지급 일반유공자10만원/월, 참전유공자 본인 12만원/월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지급 20만원 신청방법 문의 후 읍면사무소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후 제출 전화문의 완주군청 063-290-2114 관련 웹사이트 완주군청 https://www.wanju.go.kr/ 근거법령 완주군 호국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
선정 기준
신청일 현재 주소지, 국가유공자 및 제외대상이 아니어야 함
문의처
완주군청 063-290-2114 관련 웹사이트 완주군청 https://www.wanju.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