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등) 제1항제1호~제4호 중 비휠체어 교통약자 「안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13조의2
혜택 내용
해당없음
신청 방법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등) 제1항제1호~제4호 중 비휠체어 교통약자 이용자 등록 후 이용 (안산도시공사의 안내에 따라 등록신청서 접수)
원문 출처: 경기도 (정부 공식)
최종 확인일: 2026. 4. 22.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
이 정책은 교통약자를 위한 바우처 택시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비휠체어 교통약자로, 주로 노인이나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신청 시 놓치기 쉬운 점은 등록 신청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이를 위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더 알아두면 좋은 점은 안산시의 관련 정책을 통해 보다 다양한 이동 편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니, 정보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
이용 팁
교통약자 바우처를 통해 장애인 분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바우처를 사용하는 택시는 휠체어 사용자에게도 최적화되어 있어 이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 시 자주 거절되는 이유는 필요한 서류가 누락되거나, 신청자의 자격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이용 목적이 불분명하면 거절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이용 계획을 준비하세요.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하기 전에 장애인 등록증, 신분증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했는지 확인하고, 이용할 택시 회사의 참여 여부도 미리 체크하세요.
공고 내용 (정부 원문)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상세 내용
지원대상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등) 제1항제1호~제4호 중 비휠체어 교통약자 「안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13조의2 선정기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등) 제1항제1호~제4호 중 비휠체어 교통약자 「안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13조의2 서비스 내용 해당없음 신청방법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등) 제1항제1호~제4호 중 비휠체어 교통약자 이용자 등록 후 이용 (안산도시공사의 안내에 따라 등록신청서 접수) 전화문의 안산도시공사 1588-5410 관련 웹사이트 안산도시공사 https://www.ansanuc.net/homenew/12411/40396/contents.do 근거법령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의2
선정 기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등) 제1항제1호~제4호 중 비휠체어 교통약자 「안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13조의2
문의처
안산도시공사 1588-5410 관련 웹사이트 안산도시공사 https://www.ansanuc.net/homenew/12411/40396/contents.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