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부산광역시 남구
청년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사업 (부산광역시 남구)
상시부산광역시조회 19회
상시 신청출처: 부산광역시
신청 전에 이것만 확인하세요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하기 전 대상 조건을 확인하세요.
- 마감일
- 상시·확인 필요
- 신청 링크
- 공식 신청 바로가기
- 마지막 확인
- 2026. 07. 27.
핵심 정보
혜택 내용
현금지급
신청 방법
인터넷
원문 출처: 부산광역시 (정부 공식)
최종 확인일: 2026. 7. 27.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이 정책은 18~39세 청년에게 자격시험 응시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부산 남구에 1년 이상 거주하며 현재 미취업 상태인 청년이 주 대상입니다.
신청 시 한 가지 놓치기 쉬운 점은, 자격시험이 2025년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것이어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더 알아두면 좋은 점은, 부산 남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쉽게 신청할 수 있으며, 문의는 일자리경제과에 하면 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이용 팁
청년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사업을 통해 구직활동 시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줄이고, 필요한 자격증을 획득하여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자는 다양한 자격증에 도전해 자신의 역량을 개발할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빠뜨리면 거절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지원받을 수 있는 자격증의 종류와 규정에 대해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 자격이 되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했는지 점검하세요. 그리고 지원할 자격시험의 목록을 확인하여 본인이 목표로 하는 자격증이 포함되어 있는지 재차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고 내용 (정부 원문)
청년의 구직활동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역량개발을 통한 사회진입을 지원함
상세 내용
지원대상
① 18~39세 청년
② 주민등록상 최종 전입일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남구에 1년 이상 거주한 자
③ 신청일 현재 미취업자 및 사업자등록 사실이 없는 자
④ 2025.1.1.부터 실시한 자격시험에 응시한 자 선정기준
① 18~39세 청년
② 주민등록상 최종 전입일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남구에 1년 이상 거주한 자
③ 신청일 현재 미취업자 및 사업자등록 사실이 없는 자
④ 2025.1.1.부터 실시한 자격시험에 응시한 자 상기 조건 충족한 자에 한해 선착순 선정 서비스 내용 1인당 연 1회 최대 10만원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부산 남구청 홈페이지 (구 홈페이지 > 주민복지 > 청년정책 > 청년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전화문의 부산광역시 남구 일자리경제과 051-607-3662 근거법령 부산광역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 제15조
선정 기준
① 18~39세 청년
② 주민등록상 최종 전입일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남구에 1년 이상 거주한 자
③ 신청일 현재 미취업자 및 사업자등록 사실이 없는 자
④ 2025.1.1.부터 실시한 자격시험에 응시한 자 상기 조건 충족한 자에 한해 선착순 선정
문의처
부산광역시 남구 일자리경제과 051-607-3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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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기간 : '26. 1. ~ 12.
○ 지원대상 : 18세 ~ 39세, 영농경력 3년이하 독립경영자
○ 지원금액 : 연차별 정착금 매월 110~90만원 차등 지급
○ 지원인원 : 65명
○ 지원방법 : 청년농업 희망카드 발급, 바우처 방식 지급
○ 수행기관 : 각 구․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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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업 비 : 1,800백만원(국 900, 시 900)
○ 지원대상 : 울산시민, 예비 창업(희망)자, 7년 미만 사업자 등
○ 주요사업 : 관광스타트업 창업 및 기업육성 지원, 전통 관광기업 개선·지원, 관광 일자리 허브 운영,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등
○ 운영기관 : (재)울산문화관광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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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기간 : 2026. 1. ~ 12.
○ 지원대상 : 만2세 미만 출산‧양육 소상공인 20개사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거주지 및 사업장 주소지가 모두 울산광역시일 것
- 사업신청일 기준, 만 2세 미만의 자녀가 있을 것
- 사업자등록증명원 상 개업일로부터 6개월 이상 영업 중일 것
- 직전 연도 매출액이 10백만 원 초과 업체 등 조건 충족 시 우선순위(연매출 등) 적용
○ 지원금액 : 150백만원(1백만원 × 6개월 × 20개사)
○ 지원인원 : 20개사
○ 지원방법 : 대체인력 채용하여 1개월 단위 매 익월 청구
○ 지원내용 :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1백만원 × 6개월)
○ 수행기관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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