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대당 약60㎡ 이하의 한국토지주택공사 다가구 매입 임대 주택을 활용하여 2년간 지원하며 부득이한 경우 1회에 한하여 2년 연장 가능 - 세대당 임차 보증금인상분과 월임차료 전액을 지원하며 공과금 등 주택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
원문 출처: 부산광역시 (정부 공식)
최종 확인일: 2026. 4. 23.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
이 정책은 저소득 부자가정에 주거 안정을 위해 임차보증금 인상분 및 월임차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주로 한부모 가정이나 조손 가정으로, 주거 환경이 열악한 소득이 낮은 가구입니다.
신청 시 임대주택의 면적 제한(60㎡ 이하)을 잊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부산의 저소득 부자가정 지원 정책과 함께 여성가족과의 상담을 통해 필요한 서류를 잘 챙기면 지원받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
이용 팁
저소득 부자가족 주거지원 사업은 한부모 및 조손가족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하면 저렴한 임대료로 주거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 서류를 미리 준비하면 빠른 진행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이 거절되는 주요 사유로는 소득 기준 미달이나 필요한 서류 미비가 있습니다. 신청 전에 자격 요건을 충분히 검토하고, 필요한 서류를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 전 가족의 소득 증명서, 거주지 증명서, 자녀의 교육 관련 서류 등을 준비했는지 확인하세요. 또한, 주거지원 정책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재차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고 내용 (정부 원문)
한국토지주택공사 매입임대주택을 활용, 부자가족의 주거안정 도모
상세 내용
지원대상 저소득 부자가정 세대 선정기준 부자가정, 49.5 49.5㎡[15평] 이하 주택 임차 서비스 내용 세대당 임차보증금 인상분 및 월임차료 지원 신청방법 - 세대당 약60㎡ 이하의 한국토지주택공사 다가구 매입 임대 주택을 활용하여 2년간 지원하며 부득이한 경우 1회에 한하여 2년 연장 가능 - 세대당 임차 보증금인상분과 월임차료 전액을 지원하며 공과금 등 주택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 전화문의 부산광역시 여성가족과 051-888-1601 근거법령 부산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