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한부모·조손부산광역시

저소득 부자가족 주거지원 사업

상시부산광역시조회 14회
신청 기간 확인 필요출처: 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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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일
상시·확인 필요
신청 링크
신청 안내 링크
자료 갱신일
2026. 04. 23.
신청 안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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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자격 요건
저소득 부자가정 세대
혜택 내용
세대당 임차보증금 인상분 및 월임차료 지원
신청 방법
- 세대당 약60㎡ 이하의 한국토지주택공사 다가구 매입 임대 주택을 활용하여 2년간 지원하며 부득이한 경우 1회에 한하여 2년 연장 가능 - 세대당 임차 보증금인상분과 월임차료 전액을 지원하며 공과금 등 주택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

자료 제공 기관: 부산광역시

수집 출처 보기

자료 갱신일: 2026-04-23

원문 확인일: 미확인

사람 검수일: 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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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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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정책 내용

한국토지주택공사 매입임대주택을 활용, 부자가족의 주거안정 도모

상세 내용

지원대상 저소득 부자가정 세대 선정기준 부자가정, 49.5 49.5㎡[15평] 이하 주택 임차 서비스 내용 세대당 임차보증금 인상분 및 월임차료 지원 신청방법 - 세대당 약60㎡ 이하의 한국토지주택공사 다가구 매입 임대 주택을 활용하여 2년간 지원하며 부득이한 경우 1회에 한하여 2년 연장 가능 - 세대당 임차 보증금인상분과 월임차료 전액을 지원하며 공과금 등 주택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 전화문의 부산광역시 여성가족과 051-888-1601 근거법령 부산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선정 기준

부자가정, 49.5 49.5㎡[15평] 이하 주택 임차

문의처

부산광역시 여성가족과 051-888-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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