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보훈대상자

독립유공자 손자녀 가계지원비

상시국가보훈부조회 5회
신청 기간 확인 필요출처: 국가보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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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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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갱신일
2026. 08.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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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혜택 내용
현금지급

자료 제공 기관: 국가보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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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갱신일: 2026-08-02

원문 확인일: 미확인

사람 검수일: 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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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정책 내용

광복 이후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에게 가계지원비를 지급합니다.

선정 기준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05년 1월 1일 이후 독립유공자 유족 중 1인이 연금(보상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1973년 3월 10일 개정된 「국가유공자및월남귀순자특별원호법」 부칙에 따라 연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국적상실자 또한, 가계지원비를 받을 권리는 다른 손자녀에게 이전되지 않습니다. 생활지원금과 가계지원비 중복대상자는 한 가지만 선택 지원합니다.

문의처

대표문의: 1577-0606 보훈상담센터: 157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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