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저소득부산광역시 기장군

저소득 독거노인 명절선물 (부산광역시 기장군)

상시부산광역시조회 9회
신청 기간 확인 필요출처: 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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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혜택 내용
현물지급

자료 제공 기관: 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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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갱신일: 2026-08-02

원문 확인일: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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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정책 내용

저소득층 독거노인에게 명절 선물을 지원함으로서 훈훈한 명절분위기 조성

상세 내용

지원대상 1) 지원대상: 65세 이상 저소득 독거노인 2) 선정기준 : 65세 이상 저소득 독거노인으로 읍면동에서 추천. 선정기준 65세 이상 저소득층(주거급여 및 차상위) 독거노인 서비스 내용 1인 20,000원 상당의 선물세트를 증정함. 전화문의 부산광역시 기장군 복지교육국 노인장애인복지과 노인복지팀 051-709-4355 근거법령 노인복지법

선정 기준

: 65세 이상 저소득 독거노인으로 읍면동에서 추천. 선정기준 65세 이상 저소득층(주거급여 및 차상위) 독거노인

문의처

부산광역시 기장군 복지교육국 노인장애인복지과 노인복지팀 051-709-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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