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일 기준 1년 전부터 계속하여 하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한 후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지급 (화장 6개월 이내)
혜택 내용
화장장 이용료의 50퍼센트
신청 방법
신청접수→주민등록 및 거주사실 확인→서류검토→신청인 계좌입금
원문 출처: 경기도 (정부 공식)
최종 확인일: 2026. 4. 22.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
이 정책은 하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고인의 연고자에게 화장용 비용의 50%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하남시에 1년 이상 거주한 후 사망한 고인의 가족이나 친척으로, 장례를 화장으로 치르려는 경우입니다.
신청 시 중요한 점은 사망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 전 반드시 법령과 조례를 확인하여 자격 요건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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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팁
화장지원금은 생계에도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장례문화를 보다 현명하게 변화시키는 기회입니다. 화장 설치와 관련된 비용을 줄일 수 있으니, 예비 비용을 절감하고 건강한 장례 문화를 만들어가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지원 신청 시 스스로 비용을 공제해달라고 요구하거나, 필요한 서류가 누락된 경우 거절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서류를 미리 점검하고, 자격 조건에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 전 지원 자격을 확인해 주세요. 필요한 서류가 모두 준비되었는지 체크하고, 신청 방식과 제출 마감일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고 내용 (정부 원문)
화장을 장려하여 장례문화를 개선하고 국토훼손을 방지하기 위함.
상세 내용
지원대상 사망일 기준 1년 전부터 계속하여 하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한 후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지급 (화장 6개월 이내) 선정기준 사망일 기준 1년 전부터 계속하여 하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지 여부 및 사망자와 가족관계 확인 서비스 내용 화장장 이용료의 50퍼센트 신청방법 신청접수→주민등록 및 거주사실 확인→서류검토→신청인 계좌입금 전화문의 하남시 노인장애인복지과 031-790-5773 근거법령 하남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선정 기준
사망일 기준 1년 전부터 계속하여 하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지 여부 및 사망자와 가족관계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