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다문화·탈북민전라남도 강진군
결혼이민자가정 정착금 지원 (전라남도 강진군)
상시전라남도조회 7회
신청 기간 확인 필요출처: 전라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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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감일
- 상시·확인 필요
- 신청 링크
- 신청 안내 링크
- 자료 갱신일
- 2026. 07. 22.
핵심 정보
혜택 내용
현금지급
신청 방법
방문
자료 제공 기관: 전라남도
수집 출처 보기자료 갱신일: 2026-07-22
원문 확인일: 미확인
사람 검수일: 검수 전
수집 출처는 해당 사업·연도와 일치하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이 사업의 신청 안내는 원문 대조와 검수 중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서류나 거절 사유를 안내하지 않습니다.
수집된 정책 내용
결혼장려금 지급함으로써 농촌촌각 결혼 촉진및 안정 정착 지원
상세 내용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강진군에 거주하는 미혼자가 국제결혼으로 가정을 이룬 결혼이민자 가정의 정착지원을 통해 건강가정 육성 2) 선정기준 - 1년 이전부터 강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30세 이상의 초혼남성 - 국제결혼 혼인신고를 하고 신부가 입국하여 출입국관리국에 신고한 후 혼인상태로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 - 정착지원금 지원대상자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선정기준 - 1년 이전부터 강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30세 이상의 초혼남성 - 국제결혼 혼인신고를 하고 신부가 입국하여 출입국관리국에 신고한 후 혼인상태로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 - 정착지원금 지원대상자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서비스 내용 1) 지급금액 - 3,000천 원(예산범위 내 지원) 신청방법 1)
신청방법: 읍/면/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신청 확인 후 20일 - 지급방법 : 신청자 계좌에 강진군이 직접 입금 전화문의 강진군청 군민행복과 061-430-3173 근거법령 강진군 결혼이민자 가정 지원조례
선정 기준
- 1년 이전부터 강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30세 이상의 초혼남성 - 국제결혼 혼인신고를 하고 신부가 입국하여 출입국관리국에 신고한 후 혼인상태로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 - 정착지원금 지원대상자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선정기준 - 1년 이전부터 강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30세 이상의 초혼남성 - 국제결혼 혼인신고를 하고 신부가 입국하여 출입국관리국에 신고한 후 혼인상태로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 - 정착지원금 지원대상자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문의처
강진군청 군민행복과 061-430-3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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