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난치병학생 지원 사업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상시제주특별자치도조회 14회
신청 기간 확인 필요출처: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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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감일
- 상시·확인 필요
- 신청 링크
- 신청 안내 링크
- 자료 갱신일
- 2026. 08. 02.
핵심 정보
혜택 내용
현금지급
신청 방법
방문, E-mail, 우편
자료 제공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수집 출처 보기자료 갱신일: 2026-08-02
원문 확인일: 미확인
사람 검수일: 검수 전
수집 출처는 해당 사업·연도와 일치하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이 사업의 신청 안내는 원문 대조와 검수 중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서류나 거절 사유를 안내하지 않습니다.
수집된 정책 내용
중증질환(난치병) 학생의 학습권 및 건강권에 대한 체계적 지원으로 교육력 제고
상세 내용
지원대상 도내 유,초,중,고,특수학교에 재원 또는 재적 중인 난치병 유아 및 학생 선정기준 난치병 학생 - 암 - 중증의 심, 뇌혈관계, 소아당뇨 질환으로 1년 이상의 치료, 요양을 요하는 질환 -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의료비지원 희귀질환 - 유전적 검사를 요하거나 희귀질환으로 판단된다는 의사소견이 있는 질환(질환코드가 없을 시) *** 타, 시도 및 국외에서 전학 또는 편입학한 경우, 해당일로부터 1년이 경과 후 신청 (단, 전학 또는 편입학한날 이후 최초 발병 시 예외) 서비스 내용 연도별 1인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재적기간 중 총1천5백만원 이내 금액에서 지원) 신청방법 다음 방법 중 택 1 - 방문신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서회복과) - 전용이메일, 우편 전화문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서회복과 064-710-0603 근거법령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난치병학생 교육력 제고를 위한 지원 조례
선정 기준
난치병 학생 - 암 - 중증의 심, 뇌혈관계, 소아당뇨 질환으로 1년 이상의 치료, 요양을 요하는 질환 -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의료비지원 희귀질환 - 유전적 검사를 요하거나 희귀질환으로 판단된다는 의사소견이 있는 질환(질환코드가 없을 시) *** 타, 시도 및 국외에서 전학 또는 편입학한 경우, 해당일로부터 1년이 경과 후 신청 (단, 전학 또는 편입학한날 이후 최초 발병 시 예외)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서회복과 064-710-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