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 함께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둘째이후 자녀(0~4세)를 둔 부 또는 모.
혜택 내용
기본보육료 정부지원단가의 80%내에서 지원하되,「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지원받는 부모급여, 양육수당 및 유아학비(국공립)뺀 차액분 지원
신청 방법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
원문 출처: 경상남도 (정부 공식)
최종 확인일: 2026. 4. 23.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
이 정책은 다자녀 가정의 양육비용 경감을 위해 둘째이후 자녀의 보육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관내에 3개월 이상 거주하며 0~4세의 둘째 이상의 자녀를 둔 부모가 주된 대상입니다.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점은 정부의 부모급여나 양육수당 등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 차액만 지원되므로, 해당 지원금액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더불어, 통영시청 여성가족과에 문의하여 구체적인 절차를 미리 점검하면 신청 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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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팁
둘째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이라면 이 지원 정책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보육료 지원을 통해 양육비 부담을 덜 수 있으니, 꼭 신청해 보세요.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 시 종종 발생하는 거절 사유로는 자녀의 연령이나 보육 시설 이용 유무가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 전에 자녀의 수와 보육 시설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또한, 필요한 서류 목록을 미리 준비하여 제출하세요.
공고 내용 (정부 원문)
다자녀 가정의 양육비용 경감을 위하여 보육료를 지원함.
상세 내용
지원대상 부모와 함께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둘째이후 자녀(0~4세)를 둔 부 또는 모. 선정기준 부모와 함께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둘째이후 자녀(0~4세)를 둔 부 또는 모. 서비스 내용 기본보육료 정부지원단가의 80%내에서 지원하되,「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지원받는 부모급여, 양육수당 및 유아학비(국공립)뺀 차액분 지원 신청방법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 전화문의 통영시청 여성가족과 055-650-4634 근거법령 통영시 출산 장려 및 보육 지원에 관한 조례
선정 기준
부모와 함께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둘째이후 자녀(0~4세)를 둔 부 또는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