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저소득충청북도

무연고 저소득주민 공영장례 지원 (충청북도 청주시)

상시충청북도조회 10회
신청 기간 확인 필요출처: 충청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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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일
상시·확인 필요
신청 링크
신청 안내 링크
자료 갱신일
2026. 04. 23.
신청 안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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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자격 요건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가 없거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혜택 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 장제급여 범위, 다른 법률에 의해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단 본 지원보다 적은 경우 차액분 지원 가능
신청 방법
지원을 받으려는 연고자, 이웃 민간기관이나 단체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

자료 제공 기관: 충청북도

수집 출처 보기

자료 갱신일: 2026-04-23

원문 확인일: 미확인

사람 검수일: 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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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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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정책 내용

무연고 및 저소득주민의 사망하는 경우 청주시가 장례용품을 포함한 장례절차 전반을 지원

상세 내용

지원대상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가 없거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1.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수 없는 경우, 2.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여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비스 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 장제급여 범위, 다른 법률에 의해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단 본 지원보다 적은 경우 차액분 지원 가능 신청방법 지원을 받으려는 연고자, 이웃 민간기관이나 단체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 전화문의 청주시청 노인복지과 043-201-1873 근거법령 청주시 무연고 및 저소득주민을 위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선정 기준

1.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수 없는 경우, 2.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여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문의처

청주시청 노인복지과 043-201-1873
📄 Pro 신청서 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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