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경기도 구리시
부랑인보호 및 지원(장제비, 귀향여비, 간병료 등) (경기도 구리시)
상시경기도조회 24회
신청 기간 확인 필요출처: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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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08. 02.
핵심 정보
혜택 내용
현금지급
자료 제공 기관: 경기도
수집 출처 보기자료 갱신일: 2026-08-02
원문 확인일: 미확인
사람 검수일: 검수 전
수집 출처는 해당 사업·연도와 일치하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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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정책 내용
노숙자 및 행려자 보호
상세 내용
지원대상 노숙인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다음 사람 -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 노숙인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 선정기준 노숙인 서비스 내용 1) 귀향여비 : 버스승차권 지급 3) 간병비 및 검사료 : 실비 지급 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전화문의 구리시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 031-550-2219 관련 웹사이트 구리시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 구리시청 근거법령 노숙인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선정 기준
노숙인
문의처
구리시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 031-550-2219 관련 웹사이트 구리시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 구리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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