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광주광역시
손자녀가족돌보미 지원사업
상시광주광역시조회 11회
신청 기간 확인 필요출처: 광주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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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감일
- 상시·확인 필요
- 신청 링크
- 신청 안내 링크
- 자료 갱신일
- 2026. 07. 09.
핵심 정보
혜택 내용
현금지급
신청 방법
방문, 팩스, 우편
자료 제공 기관: 광주광역시
수집 출처 보기자료 갱신일: 2026-07-09
원문 확인일: 미확인
사람 검수일: 검수 전
수집 출처는 해당 사업·연도와 일치하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이 사업의 신청 안내는 원문 대조와 검수 중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서류나 거절 사유를 안내하지 않습니다.
수집된 정책 내용
맞벌이 또는 한부모 가정의 양육부담 경감 등
상세 내용
지원대상 o 돌보미자격 : 일하는 부모를 대신해서 6세이하(미취학아동) 손자녀를 돌보는 70세이하 (외)조부모 o 자격대상 : 2자녀 이상인 맞벌이가정 또는 한부모가정 중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가정 선정기준 o 돌보미자격 : 일하는 부모를 대신해서 만6세 이하 손자녀를 돌보는 70세이하 (외)조부모 o 자격대상 : 2자녀 이상인 맞벌이가정 또는 한부모가정 중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가정 o 돌봄수당 지원내용 - 돌봄수당 (일 4시간이상) : 20만원/월 서비스 내용 o 돌봄수당 지원 - 돌봄수당 (일 4시간이상) : 20만원/월 신청방법 접수기관으로 방문, 팩스, 이메일 신청 - 방문 : 광주 서구 경열로 24, 여성단체회관 3층 - 팩스 : 062-363-9403 - 메일 : cow9401@hanmail.net 전화문의 (사)광주여성단체협의회 062-363-9401 관련 웹사이트 (사)광주여성단체협의회 https://www.광주아이키움.kr 근거법령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8조 및 제10조
선정 기준
o 돌보미자격 : 일하는 부모를 대신해서 만6세 이하 손자녀를 돌보는 70세이하 (외)조부모 o 자격대상 : 2자녀 이상인 맞벌이가정 또는 한부모가정 중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가정 o 돌봄수당 지원내용 - 돌봄수당 (일 4시간이상) : 20만원/월
문의처
(사)광주여성단체협의회 062-363-9401 관련 웹사이트 (사)광주여성단체협의회 https://www.광주아이키움.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