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산재근로자 사회심리재활지원
상시고용노동부조회 7회
신청 기간 확인 필요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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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감일
- 상시·확인 필요
- 신청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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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갱신일
- 2026. 08. 02.
핵심 정보
혜택 내용
현물지급
자료 제공 기관: 고용노동부
수집 출처 보기자료 갱신일: 2026-08-02
원문 확인일: 미확인
사람 검수일: 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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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이 사업의 신청 안내는 원문 대조와 검수 중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서류나 거절 사유를 안내하지 않습니다.
수집된 정책 내용
산업 재해 및 장해를 입은 근로자가 심리적 충격을 해소하고 재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재활스포츠) 스포츠가 필요하며 요양중인 산재노동자 및 산재장해인에게 지원합니다.
(심리상담) 다차원심리검사 결과 60점 이상인 분을 지원합니다.
(사회심리재활프로그램) 요양 초기의 산재근로자에게 희망찾기프로그램을 지원하며, 장해판정일로부터 5년 이내인 산재장해인 또는 통원요양중인자로 요양기간이 2년 이상인 산재근로자에게 사회적응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취미활동반) 진폐 등의 진행성 질병으로 입원 요양중인 산재근로자에게 지원합니다.
(멘토링프로그램) 원직장 복귀가 불투명한 자 또는 잡코디네이터로부터 추천을 받으신 분을 지원합니다.
문의처
대표문의: 1588-0075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1588-0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