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부산광역시 동래구
무연고 행려사망자 사체 처리 (부산광역시 동래구)
상시부산광역시조회 10회
신청 기간 확인 필요출처: 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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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08. 02.
핵심 정보
혜택 내용
현금지급
신청 방법
우편, 전화, 방문
자료 제공 기관: 부산광역시
수집 출처 보기자료 갱신일: 2026-08-02
원문 확인일: 미확인
사람 검수일: 검수 전
수집 출처는 해당 사업·연도와 일치하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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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정책 내용
관내에서 발생한 무연고 행려사망자 시체 처리
상세 내용
지원대상 부산광역시 동래구에서 발생한 무연고사망자 선정기준 동래구에서 사망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장사등레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무연고 사망자 2. 사망자가 연고가 있으나 연고자가 사회적 경제적 신체적 능력 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 하는 경우 3.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4.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5. 그 밖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장제급여를 받는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등 구청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비스 내용 "1) 장례대행업체에서 장례처리 2) 영락공원에 화장 후 봉안처리, 연고자가 거부할경우 산골처리 신청방법 처리절차 : 무연고 행려사망자 발생 → 장례대행업체에 장례처리 요청 → 장례 후 영락공원 화장 후 봉안 → 사망자 공고 전화문의 부산시 동래구 복지정책과 051-550-4355 근거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선정 기준
동래구에서 사망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장사등레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무연고 사망자 2. 사망자가 연고가 있으나 연고자가 사회적 경제적 신체적 능력 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 하는 경우 3.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4.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5. 그 밖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장제급여를 받는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등 구청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문의처
부산시 동래구 복지정책과 051-550-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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