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일: 2026. 6. 12.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
이 정책은 부산광역시 동래구에서 발생한 무연고 사망자에게 장례처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장례처리를 지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연고자가 없거나, 경제적·신체적 이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무연고 사망자입니다.
신청 시 놓치기 쉬운 점은 장례처리 요청이 무연고 사망자 발생 후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므로, 이를 지연시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더 알아두면 좋은 점은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판단하여 서비스가 제공되므로,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문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
이용 팁
부산 동래구에서 무연고 행려사망자의 사체 처리에 관한 지원을 통해 가족이 없는 경우에도 dignified한 장례를 치를 수 있습니다. 해당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가능한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 시 자주 발생하는 거절 사유로는 필요한 서류의 누락이나 해당 자격 요건 미충족이 있습니다. 따라서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고 자격 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 전 무연고 행려사망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관련 서류(신청서, 증명서 등)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처리 절차와 소요 기간을 충분히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고 내용 (정부 원문)
관내에서 발생한 무연고 행려사망자 시체처리
상세 내용
지원대상 부산광역시 동래구에서 발생한 무연고사망자 선정기준 동래구에서 사망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장사등레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무연고 사망자 2. 사망자가 연고가 있으나 연고자가 사회적 경제적 신체적 능력 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 하는 경우 3.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4.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5. 그 밖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장제급여를 받는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등 구청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비스 내용 "1) 장례대행업체에서 장례처리 2) 영락공원에 화장 후 봉안처리, 연고자가 거부할경우 산골처리 신청방법 처리절차 : 무연고 행려사망자 발생 → 장례대행업체에 장례처리 요청 → 장례 후 영락공원 화장 후 봉안 → 사망자 공고 전화문의 부산시 동래구 복지정책과 051-550-4355 근거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선정 기준
동래구에서 사망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장사등레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무연고 사망자 2. 사망자가 연고가 있으나 연고자가 사회적 경제적 신체적 능력 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 하는 경우 3.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4.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5. 그 밖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장제급여를 받는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등 구청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