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한부모·조손, 장애인인천광역시 동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인천광역시 동구)
상시인천광역시조회 8회
신청 기간 확인 필요출처: 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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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08. 02.
핵심 정보
혜택 내용
기타
자료 제공 기관: 인천광역시
수집 출처 보기자료 갱신일: 2026-08-02
원문 확인일: 미확인
사람 검수일: 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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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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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정책 내용
저소득층에게 질병치료에 어려움이 없도록 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생활안정 도모
상세 내용
지원대상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산정 후 부과된 월 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 가입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 (단, 다른 법령 등에 의해 보험료를 지원 받고 있는 세대 및 「의료급여법」제3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제외함) 1. 65세 이상 노인 세대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세대 선정기준 지역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 고시 최저보험료(2025년 기준 월19,780원) 이하인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 가입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 (단, 다른 법령 등에 의해 보험료를 지원 받고 있는 세대 및 「의료급여법」제3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제외함) 1. 65세 이상 노인 세대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세대 서비스 내용 1) 지급금액 - 지역건강보험료가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에게 통보된 지역건강보험료 전액 전화문의 인천 동구청 032-770-6461 근거법령 인천광역시 동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선정 기준
지역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 고시 최저보험료(2025년 기준 월19,780원) 이하인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 가입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 (단, 다른 법령 등에 의해 보험료를 지원 받고 있는 세대 및 「의료급여법」제3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제외함) 1. 65세 이상 노인 세대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세대
문의처
인천 동구청 032-770-64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