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인천광역시
재가노인 지원운영 (인천광역시 옹진군)
상시인천광역시조회 10회
신청 기간 확인 필요출처: 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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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감일
- 상시·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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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안내 링크
- 자료 갱신일
- 2026. 04. 22.
핵심 정보
자격 요건
1) 저소득 독거노인 간병비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노인 중 장기간 입원을 요하여 간병인을 필요로 하는 자 2) 장수노인활동비 지원 - 옹진군 관내 1년 이상 거주하면서 80세 이상자
※ 2022년도부터 신규신청 불가 3) 효행수당 지원 - 관내거주자 중 3대가 3년이상 함께 거주하면서 생활하는 자
혜택 내용
1) 저소득 독거노인 간병비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중 장기간 입원자 간병비 지원 2) 장수노인활동비 지원 - 월별 100세 이상 : 5만원/90세 이상 : 4만원/ 80세 이상 3만원 지원 3) 효행수당 지원 - 가구당 월 5만원 지원
신청 방법
1) 접수장소 : 주소지 면사무소 2)
접수기간: 연중
자료 제공 기관: 인천광역시
수집 출처 보기자료 갱신일: 2026-04-22
원문 확인일: 미확인
사람 검수일: 검수 전
수집 출처는 해당 사업·연도와 일치하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이 사업의 신청 안내는 원문 대조와 검수 중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서류나 거절 사유를 안내하지 않습니다.
수집된 정책 내용
저소득 재가노인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 지원을통해 삶의 질 향상 및 사회적 안전망 구축
상세 내용
지원대상 1) 저소득 독거노인 간병비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노인 중 장기간 입원을 요하여 간병인을 필요로 하는 자 2) 장수노인활동비 지원 - 옹진군 관내 1년 이상 거주하면서 80세 이상자
※ 2022년도부터 신규신청 불가 3) 효행수당 지원 - 관내거주자 중 3대가 3년이상 함께 거주하면서 생활하는 자 선정기준 간병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가없는독거노인 장수노인활동비(폐지사업) - 관내 실거주 자 80세 이상 : 30,000원 90세 이상 : 40,000원 100세 이상 : 50,000원 효행수당 - 80세 이상의 어르신을 포함한 3대가 관내에서 3년 이상 계속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구 서비스 내용 1) 저소득 독거노인 간병비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중 장기간 입원자 간병비 지원 2) 장수노인활동비 지원 - 월별 100세 이상 : 5만원/90세 이상 : 4만원/ 80세 이상 3만원 지원 3) 효행수당 지원 - 가구당 월 5만원 지원 신청방법 1) 접수장소 : 주소지 면사무소 2)
접수기간: 연중 전화문의 인천광역시 옹진군청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 032-899-2326 근거법령 옹진군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선정 기준
간병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가없는독거노인 장수노인활동비(폐지사업) - 관내 실거주 자 80세 이상 : 30,000원 90세 이상 : 40,000원 100세 이상 : 50,000원 효행수당 - 80세 이상의 어르신을 포함한 3대가 관내에서 3년 이상 계속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구
문의처
인천광역시 옹진군청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 032-899-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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