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일: 2026. 6. 12.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
이 정책은 참전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중 수당을 지급받던 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30만원의 사망위로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은 사망자가 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 또는 참전유공자 미망인복지수당을 받던 경우에 해당합니다.
신청 시 주의할 점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 기간을 놓칠 경우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이 외에도 국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보훈 관련 혜택이 있으니, 신청 전 충분히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
이용 팁
이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정책은 참전유공자 및 보훈대상자가 사망하였을 때, 유족들에게 위로금으로 경제적 도움을 제공합니다. 유족들은 이 정책을 통해 예상치 못한 비용을 부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 시 자주 발생하는 거절 사유로는 필요한 서류 부족이나, 보훈대상자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청하기 전 대상자 신분 확인 및 관련 서류를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 전 보훈대상자 등록 여부와 수당 지급 여부를 확인하세요. 또한, 사망 증명서 및 유족 관계증명서 같은 필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공고 내용 (정부 원문)
참전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중 수당을 지급받던 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상세 내용
지원대상 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참전유공자 미망인복지수당을 지급받던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이 신청 선정기준 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참전유공자 미망인복지수당을 지급받던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이 1년 이내 신청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지급 서비스 내용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방법 사망자의 주소지 읍면 사무소 신청 전화문의 고령군청 주민복지과 054-950-6174 근거법령 고령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선정 기준
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참전유공자 미망인복지수당을 지급받던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이 1년 이내 신청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