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노숙인 등 행여자 보호(귀향여비,장제비 등)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상시전북특별자치도조회 9회
신청 기간 확인 필요출처: 전북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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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갱신일
2026. 08.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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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혜택 내용
현금지급
신청 방법
방문

자료 제공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수집 출처 보기

자료 갱신일: 2026-08-02

원문 확인일: 미확인

사람 검수일: 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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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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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정책 내용

노숙인에 대하여 귀가에 필요한 여비를 지원하여 장기적인 노숙인생활 예방을 위함

상세 내용

지원대상 1) 취업, 친지방문, 기타 목적으로 주거지가 아닌 타지방을 여행하던 중 숙식할 능력이 없는 아래의 자 - 일반행려자 : 건강상 문제가 없는 자 - 행려환자 : 의료구호가 필요한 자 - 행려사망자 : 사망절차를 진행할 부양의무자등이 없는 사망자 선정기준 노숙인 지원 서비스 내용 1) 일반행려자 - 연고자가 있는 경우 : 귀향여비 지급(귀향조치) - 연고자 없는 경우 : 노숙인 복지시설 입소지원 2) 행려환자 : 병의원 치료 후 귀향 또는 노숙인 복지시설 입소지원 3) 행려사망자 : 병의원 영안실에 안치 후 연고자 인계 또는 화장(연고자 없는 경우)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노숙인 직접 방문 신청 또는 경찰서등 유관기관 연계 신청 전화문의 익산시 복지정책과 063-859-5960 근거법령 노숙인등의복지사업안내

선정 기준

노숙인 지원

문의처

익산시 복지정책과 063-859-5960
📄 Pro 신청서 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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