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중 문화누리카드 대상자가 아닌 가정위탁아동 *문화누리카드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세 이상
혜택 내용
매월 1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대상아동에게 반기별(6매) 지급
신청 방법
만 18세미만의 아동(만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중인 아동 포함) 으로서 부모의 질병, 가출, 실직, 수감, 사망, 아동학대로 인하여 격리가 필요한 아동 등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아동(자치단체에서 대상자로 선정된 자)
원문 출처: 울산광역시 (정부 공식)
최종 확인일: 2026. 4. 22.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
이 정책은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중 문화누리카드 대상자가 아닌 아동에게 문화상품권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은 만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부모의 질병, 실직, 가출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입니다.
신청 시 부모의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자치단체에서 선정된 아동이어야 하므로 이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이 정책은 아동복지법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다른 아동 관련 지원 정책과 함께 살펴보면 더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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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팁
문화상품권 지원을 통해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다양한 문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신청할 때는 지원금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두면 좋습니다.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이 거절되는 경우는 자격 기준에 미치지 않거나 제출 서류가 누락될 때가 많습니다. 따라서, 자격 요건을 잘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모두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 전, 저소득 가정 여부와 가정위탁 아동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체크하세요. 또한, 필요한 서류는 미리 준비해 두고, 신청 마감일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공고 내용 (정부 원문)
문화상품권 지원을 통해 아동복지증진 도모
상세 내용
지원대상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중 문화누리카드 대상자가 아닌 가정위탁아동 *문화누리카드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세 이상 선정기준 가정위탁아동 중 문화누리카드대상 제외 아동 1인 ,월10,000원지급 60천원/인/연2회 문화상품권 지원 서비스 내용 매월 1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대상아동에게 반기별(6매) 지급 신청방법 만 18세미만의 아동(만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중인 아동 포함) 으로서 부모의 질병, 가출, 실직, 수감, 사망, 아동학대로 인하여 격리가 필요한 아동 등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아동(자치단체에서 대상자로 선정된 자) 전화문의 가족정책과 052-209-4351 관련 웹사이트 http://www.donggu.ulsan.kr 근거법령 아동복지법 제59조
선정 기준
가정위탁아동 중 문화누리카드대상 제외 아동 1인 ,월10,000원지급 60천원/인/연2회 문화상품권 지원
문의처
가족정책과 052-209-4351 관련 웹사이트 http://www.donggu.ulsa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