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보훈대상자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사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상시전북특별자치도조회 10회
신청 기간 확인 필요출처: 전북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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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일
상시·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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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갱신일
2026. 08. 02.
신청 안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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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혜택 내용
현금지급
신청 방법
방문

자료 제공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수집 출처 보기

자료 갱신일: 2026-08-02

원문 확인일: 미확인

사람 검수일: 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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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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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정책 내용

국가보훈대상자에 보훈수당 지급

상세 내용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완주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 제7호, 제8호, 제11호, 제12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사망한 유공자의 배우자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중 1명과 같은 항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사망한 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부모유족 중 1명 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사망한 유공자의 배우자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과 사망한 유공자의 배우자 및 보훈지청에 독립유공자 자녀 또는 손자녀로 등록된 사람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 3에 따른 수당을 받는 사람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7.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4조제1호,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사망한 유공자의 배우자 선정기준 신청일 현재 주소지, 국가유공자 및 제외대상이 아니어야 함 서비스 내용 호국보훈수당 지급 일반유공자10만원/월, 참전유공자 본인 12만원/월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지급 20만원 신청방법 문의 후 읍면사무소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후 제출 전화문의 완주군청 063-290-2114 관련 웹사이트 완주군청 https://www.wanju.go.kr/ 근거법령 완주군 호국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

선정 기준

신청일 현재 주소지, 국가유공자 및 제외대상이 아니어야 함

문의처

완주군청 063-290-2114 관련 웹사이트 완주군청 https://www.wanju.go.kr/
📄 Pro 신청서 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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