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거주 만 19~39세 청년 노동자 - 경기도내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업체, 비영리법인(국가·지자체, 공공기관 제외) 재직 청년 - 1인 중위소득 150% 이하, 주 36시간 이상, 6개월 이상 근무
혜택 내용
- 연간 120만원의 복지포인트 지급을 통한 복리후생 지원
※ 지정된 복지몰(경기청년몰)에서 사용가능한 포인트로 지급
신청 방법
-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https://youth.jobaba.net)를 통한 온라인 접수
원문 출처: 경기도 (정부 공식)
최종 확인일: 2026. 4. 22.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
이 정책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 노동자에게 복리후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만 19세에서 39세 사이의 경기도 내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 업체에 재직하며, 1인 중위소득 150% 이하인 청년이 대상입니다.
신청 시, 6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규정에 맞지 않으면 탈락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데이터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정된 경기청년몰에서 사용 가능한 연간 120만원의 복지포인트는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으니, 필요한 상품을 미리 구상해 두면 좋습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
이용 팁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은 복리후생을 통해 근로 조건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복지포인트를 활용해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이용하여 생활의 질을 높여보세요.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정확한 서류 제출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미비하게 제출하거나 신청 자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할 경우 거절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 전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했는지 확인하고, 복지포인트 사용 계획을 세워보세요. 필요한 자격 조건이나 신청 절차를 미리 숙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공고 내용 (정부 원문)
청년 노동자에게 복리후생을 제공하여 청년노동자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
상세 내용
지원대상 - 경기도 거주 만 19~39세 청년 노동자 - 경기도내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업체, 비영리법인(국가·지자체, 공공기관 제외) 재직 청년 - 1인 중위소득 150% 이하, 주 36시간 이상, 6개월 이상 근무 선정기준 - 선정기준: 건강보험료 6개월 평균 127,195원(월 급여 359만원) 이하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6개월 평균 급여에 건강보험요율을 적용 - 동점자 처리: 현 직장 장기재직자 순 → 경기도 장기거주자 순 서비스 내용 - 연간 120만원의 복지포인트 지급을 통한 복리후생 지원
※ 지정된 복지몰(경기청년몰)에서 사용가능한 포인트로 지급 신청방법 -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https://youth.jobaba.net)를 통한 온라인 접수 전화문의 경기도일자리재단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1577-0014 관련 웹사이트 경기도일자리재단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https://youth.jobaba.net 근거법령 경기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선정 기준
- 선정기준: 건강보험료 6개월 평균 127,195원(월 급여 359만원) 이하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6개월 평균 급여에 건강보험요율을 적용 - 동점자 처리: 현 직장 장기재직자 순 → 경기도 장기거주자 순
문의처
경기도일자리재단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1577-0014 관련 웹사이트 경기도일자리재단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https://youth.jobab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