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상시기후에너지환경부조회 7회
신청 기간 확인 필요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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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갱신일
- 2026. 08. 02.
핵심 정보
혜택 내용
현금지급
자료 제공 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수집 출처 보기자료 갱신일: 2026-08-02
원문 확인일: 미확인
사람 검수일: 검수 전
수집 출처는 해당 사업·연도와 일치하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이 사업의 신청 안내는 원문 대조와 검수 중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서류나 거절 사유를 안내하지 않습니다.
수집된 정책 내용
환경오염피해자의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 입증 및 손해배상이 어려운 피해자들에게 신속하고 실효적인 피해구제를 통해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줍니다.
선정 기준
환경오염피해 인과관계 판단기준을 충족하는 피해자에 대하여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합니다.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제25조에 따라,아래의경우에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심의ㆍ결정되며,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환경오염피해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알 수 없거나 그 존재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무자력인 경우
사업자의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배상책임한도를 초과한 경우로 인해 피해자가 환경오염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 하는 경우
문의처
대표문의: 1555-4582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1555-45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