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상시기후에너지환경부조회 7회
신청 기간 확인 필요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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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갱신일
2026. 08.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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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내용
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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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갱신일: 2026-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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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정책 내용

환경오염피해자의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 입증 및 손해배상이 어려운 피해자들에게 신속하고 실효적인 피해구제를 통해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줍니다.

선정 기준

환경오염피해 인과관계 판단기준을 충족하는 피해자에 대하여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합니다.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제25조에 따라,아래의경우에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심의ㆍ결정되며,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환경오염피해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알 수 없거나 그 존재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무자력인 경우 사업자의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배상책임한도를 초과한 경우로 인해 피해자가 환경오염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 하는 경우

문의처

대표문의: 1555-4582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1555-4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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