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다문화·탈북민,보훈대상자,장애인,저소득,한부모·조손

영구임대주택공급

상시국토교통부조회 13회
상시 신청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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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8.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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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혜택 내용
현물지급
원문 출처: 국토교통부 (정부 공식)
최종 확인일: 2026. 8. 2.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
이 정책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와 국가유공자와 같은 사회적 보호 필요가 있는 사람에게 영구임대주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저소득층 가구와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중장년층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서류 준비가 부족하면 자격 심사에서 탈락할 수 있으니, 필요한 서류를 미리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국토교통부의 관련 지원 정책과 함께 학습할 경우, 추가적인 주거 지원 혜택도 얻을 수 있다는 점이 유용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
이용 팁
이 정책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나 국가유공자 등 다양한 사회 보호 계층에게 적합합니다. 주거안정을 원하는 분들은 빠르게 신청하여 혜택을 누리세요.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자가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필요한 서류를 누락할 경우 거절될 수 있습니다. 특히 소득 기준을 잘 확인하세요.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 전 본인의 자격 요건을 충분히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했는지 점검하세요. 특히, 소득증명서와 관련 증명서가 중요합니다.

공고 내용 (정부 원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 사회보호계층에게 영구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합니다.

선정 기준

무주택자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공급합니다. * 지자체 기준에 따라 모집 기준 상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유공자 또는 그 유족(참전유공자 유족 제외) 등으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자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로서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 하는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자(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문의처

대표문의: 1600-1004 한국토지주택공사: 1600-1004 LH 공사: 1600-1004 마이홈: 1600-0777 LH콜센터: 160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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