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경상남도
출산장려금지원 (경상남도 하동군)
상시경상남도조회 8회
상시 신청출처: 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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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확인
- 2026. 04. 22.
핵심 정보
자격 요건
가. 신생아 또는 입양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군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군에 출생등록 및 입양 신고한 사람. (단,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된다.) 나. 분할지원에 대하여는 해당 아동과 부 또는 모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세대로 지원 기간 내 전출 이력이 없어야 한다.
혜택 내용
* 출생아 모두 출산축하금(신청다음날), 돌축하금(12회차) 지급 - 첫째~셋째는 각100만원, 넷째 이상 각 150만원 1. 첫째아이 440만원(신청 다음날부터 월10만원, 24개월) 2. 둘째아이 1,100만원(신청 다음날부터 월15만원, 60개월) 3. 셋째아이 1,700만원(신청 다음날부터 월25만원, 60개월) 4. 넷째아이 이상 3,000만원(신…
신청 방법
읍면동사무소방문
원문 출처: 경상남도 (정부 공식)
최종 확인일: 2026. 4. 22.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이 정책은 경상남도 하동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부모에게 신생아 출생과 입양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군에 3개월 이상 거주하는 부모가 있는 가정이나, 다자녀 가구인 경우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입양일 또는 출생일 기준으로 지원 자격이 결정되므로, 3개월 미만 거주자는 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출산 장려금 외에도 돌 축하금이 지급되며, 신청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이용 팁
출산장려금 지원은 하동군에 거주하는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정책을 잘 활용하면 육아에 필요한 비용을 부분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어, 행복한 양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서 제출 시 불완전한 서류나 기한을 놓치면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복 지원 관련 규정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 시 필요한 모든 서류가 준비되어야 하니 요건을 잘 체크하세요.
신청 체크리스트
출산장려금 신청 전에 거주지 확인, 필요한 서류 목록, 제출 기한 등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또한, 유의해야 할 정책 변경 사항도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고 내용 (정부 원문)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에 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
상세 내용
지원대상 가. 신생아 또는 입양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군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군에 출생등록 및 입양 신고한 사람. (단,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된다.) 나. 분할지원에 대하여는 해당 아동과 부 또는 모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세대로 지원 기간 내 전출 이력이 없어야 한다. 선정기준 가. 신생아 또는 입양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군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군에 출생등록 및 입양 신고한 사람. (단,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된다.) 나. 분할지원에 대하여는 해당 아동과 부 또는 모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세대로 지원 기간 내 전출 이력이 없어야 한다. 서비스 내용 * 출생아 모두 출산축하금(신청다음날), 돌축하금(12회차) 지급 - 첫째~셋째는 각100만원, 넷째 이상 각 150만원 1. 첫째아이 440만원(신청 다음날부터 월10만원, 24개월) 2. 둘째아이 1,100만원(신청 다음날부터 월15만원, 60개월) 3. 셋째아이 1,700만원(신청 다음날부터 월25만원, 60개월) 4. 넷째아이 이상 3,000만원(신청 다음날부터 월45만원, 60만원) 신청방법 읍면동사무소방문 전화문의 하동군 지역활력추진단 055-880-2844 근거법령 하동군 인구감소 대응 및 시책지원조례 시행규칙
선정 기준
가. 신생아 또는 입양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군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군에 출생등록 및 입양 신고한 사람. (단,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된다.) 나. 분할지원에 대하여는 해당 아동과 부 또는 모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세대로 지원 기간 내 전출 이력이 없어야 한다.
문의처
하동군 지역활력추진단 055-880-2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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