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대상: 6.25참전유공자, 월남참전유공자, 공상군경, 특수임무유공자, 보국수훈자, 전몰군경 유족, 전상군경 유족, 공상군경 유족, 무공수훈자 유족, 순직군경 유족, 독립유공자 유족, 보국수훈자 유족,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로서 신청일 현재 산청군에 주소를 둔 자 2) 제외대상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라 국가…
혜택 내용
지원내용 - 6.25참전명예수당 : 1인당 월 30만원 - 월남참전명예수당 : 1인당 월 30만원(80세 이상)/ 월 28만원(80세 미만) - 전몰군경유족 : 1인당 월 23만원(65세 이상)/ 월 18만원(65세 미만) - 공상군경, 특수임무유공자, 전상군경 유족, 공상군경 유족, 무공수훈자 유족, 순직군경 유족,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1인당…
신청 방법
-구비서류 지참하여 읍면동 신청
원문 출처: 경상남도 (정부 공식)
최종 확인일: 2026. 4. 22.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
이 정책은 조국을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65세 이상의 전몰군경 유족이나 80세 이상의 월남참전유공자는 더 높은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어 혜택이 큽니다.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점은 신청일 현재 산청군에 주소를 둬야 하며, 이전에 지원 부적격으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추가로, 신청 전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잘 확인해야 하며, 읍면동에 직접 방문해 상담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
이용 팁
참전유공자의 희생을 기리기 위해 마련된 이 지원 정책은 생활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신청자는 지원을 통해 생활 안정에 힘쓸 수 있으며, 해당 정책의 혜택은 보훈대상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 시, 제출서류가 부족하거나 지원 대상 요건을 미충족할 경우 거절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 기한을 놓치는 것 또한 주의해야 할 점입니다.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하기 전 보훈대상자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가 모두 준비되어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 기한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고 내용 (정부 원문)
조국을 수호하기 위하여 참전한 유공자의 희생에 대한 보상차원의 및 국가유공자 예우
상세 내용
지원대상 1)
지원대상: 6.25참전유공자, 월남참전유공자, 공상군경, 특수임무유공자, 보국수훈자, 전몰군경 유족, 전상군경 유족, 공상군경 유족, 무공수훈자 유족, 순직군경 유족, 독립유공자 유족, 보국수훈자 유족,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로서 신청일 현재 산청군에 주소를 둔 자 2) 제외대상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으로부터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된 자 선정기준 1)
지원대상: 6.25참전유공자, 월남참전유공자, 공상군경, 특수임무유공자, 보국수훈자, 전몰군경 유족, 전상군경 유족, 공상군경 유족, 무공수훈자 유족, 순직군경 유족, 독립유공자 유족, 보국수훈자 유족,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로서 신청일 현재 산청군에 주소를 둔 자 2) 제외대상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으로부터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된 자 서비스 내용 지원내용 - 6.25참전명예수당 : 1인당 월 30만원 - 월남참전명예수당 : 1인당 월 30만원(80세 이상)/ 월 28만원(80세 미만) - 전몰군경유족 : 1인당 월 23만원(65세 이상)/ 월 18만원(65세 미만) - 공상군경, 특수임무유공자, 전상군경 유족, 공상군경 유족, 무공수훈자 유족, 순직군경 유족,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1인당 월 7만원 - 독립유공자 유족 : 1인당 월 12만원(65세 이상)/ 월 7만원(65세 미만) - 보국수훈자, 보국수훈자 유족 : 1인당 월 5만원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1인당 30만원 신청방법 -구비서류 지참하여 읍면동 신청 전화문의 산청군청 행정복지국 복지정책과 055-970-6504 근거법령 산청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선정 기준
1)
지원대상: 6.25참전유공자, 월남참전유공자, 공상군경, 특수임무유공자, 보국수훈자, 전몰군경 유족, 전상군경 유족, 공상군경 유족, 무공수훈자 유족, 순직군경 유족, 독립유공자 유족, 보국수훈자 유족,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로서 신청일 현재 산청군에 주소를 둔 자 2) 제외대상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으로부터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