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
아동용품구입비 지원
상시보건복지부조회 2회
핵심 정보
자격 요건
위기아동 가정보호 및 전문가정위탁 책정 시 최초 1회 지원합니다.
(위기아동 가정보호) 즉각분리 또는 응급조치에 따라 원가정에서 분리된 만 6세 미만 학대피해아동
(전문가정위탁) 보호대상아동 중 2세 이하 영아, 학대피해아동, 장애아동, 경계선지능아동 등 전문적 보호 필요 아동
혜택 내용
위기아동 가정보호 및 전문가정위탁 책정 시 아동용품구입비 100만원을 1회 지급합니다.
단, 기존에 다른 아동을 위기아동 가정보호 또는 전문가정위탁으로 보호하여 아동용품구입비(국비)를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가정은 50만원 지원
신청 방법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조사 및 심사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보장 결정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
출처: 보건복지부
마지막 업데이트: 2026. 4. 26. · 본 내용은 원문을 자동 수집한 것입니다.
공고 내용
위기아동 가정보호 및 전문가정위탁 사업에 참여하는 가정에 아동 보호에 필요한 물품 구입을 위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상세 내용
위기아동 가정보호 및 전문가정위탁 사업에 참여하는 가정에 아동 보호에 필요한 물품 구입을 위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위탁가정 요건(전문위탁부모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가정위탁(공통 기준) 각 기준을 충족
가정위탁보호자 경험이 3년 이상이거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충족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청소년 기본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평생교육법」 제32조제1항・제33조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에서 심리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문의처
대표문의: 02-6454-8500
아동권리보장원: 02-6454-8500
가정위탁지원센터: 1577-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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